전북 김제시의회 현직 남녀 동료 의원 사이에 벌어진 '불륜 사태' 진상파악과 징계 여부를 결정할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김제시의회는 19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윤리특위 구성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윤리특위 위원장에는 3선의 김영자(가 선거구) 의원이 맡았다.
위원으로는 특위 위원장과 동명인 김영자(마 선거구)을 비롯해 노규석, 정형철, 오상민 의원 등이 선임됐다.
윤리특위는 최근 A 의원이 여성 의원과의 불륜 사실 공개 내용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해당 의원들로부터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윤리특위의 활동기간은 3개월이다.
그러나 이날 구성된 윤리특위는 오는 25일 의회가 폐회한 뒤부터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리특위는 '불륜' 사실을 공개한 A 의원이 내달 3일 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과 관련, 사퇴 여부를 관망하고 특위를 가동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자칫 반쪽짜리 활동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김영자 위원장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A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기다려보고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면서 "A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여성의원를 상대로도 사실 관계 여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A 의원은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불륜 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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