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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국회 통과…'대선국면'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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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국회 통과…'대선국면' 본격화

순삭감 1조3500억, 남북협력기금 1500억 삭감

국회는 27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새해 예산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2006년 국회는 실질적으로 마감됐다.
  
  새해 예산안은 일반회계 156조5400억 원, 특별회계 6조8100억 원으로 각각 확정됐다. 정부가 제출한 일반회계(158조 원)와 특별회계(6조7000억 원)을 포함한 총 164조7000억 원 규모에서 1조3500억 원이 순삭감된 결과다. 국회 예산 조정 사상 최대 규모의 삭감액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애초 전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지만 예결위 협상이 늦어져 예산안은 차수를 변경하는 진통 끝에 이날 새벽 2시를 넘겨서야 통과됐다.
  
  여야의 이견이 팽팽하게 맞섰던 대북지원 예산의 경우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출연금이 당초 6500억 원에서 1500억 원 삭감된 5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비료지원과 식량차관 예산이 작년 수준에서 동결됐으며 금강산관광 관련 예산도 30억 원 삭감됐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정부 원안(73조8000억 원)보다 1조8000억 원 줄어든 72조 원으로 결정됐다.
  
  이로써 총지출(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규모는 당초 238조5000억 원 보다 3조1000억 원 줄어든 235조4000억 원으로 정해졌다.
  
  대선용 선심성 예산 늘어나
  
  내년 대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은 크게 늘었다. 특히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농림·해양·수산 관련 사업이 3800억 원, 수송 및 교통·지역개발 사업 3790억 원 등으로 크게 늘어났다. 대부분 농어촌 및 지자체 현안사업과 관련된 예산으로 다분히 내년 대선과 무관치 않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항목별로는 수리시설 개보수와 중규모 용수개발 관련 예산이 각각 300억 원 늘어났고 정부추곡 수매예산도 당초보다 648억 원 증액됐다. 또한 여수 국가산업단지 및 대구 봉무산업단지 진입도로 예산도 당초보다 각각 100억 원 늘어났다.
  
  고속도로와 국도 등 각종 도로건설 예산이 대부분 증액된 것도 내년 경기둔화에 대응해 건설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경제활성화를 위한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과학기술·통신 예산 448억 원, 산업 및 중소기업 예산 897억 원이 각각 증액됐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안대로 통과
  
  예산안 통과에 앞서 쟁점이 됐던 택시 LPG 특소세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한나라당의 조세특례제한법 수정안은 표결에서 부결됐고,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이 재석 279인 중 찬성 236표, 반대 22표, 기권 21표로 가결됐다.
  
  LPG 특소세 폐지를 주장한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은 표결에 앞서 "골프용품이나 요트에는 특소세가 폐지됐는데 택시에 특소세를 부과한다는 것을 옳지 않다. 특소세가 폐지되면 택시 한 대 당 연간 60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이것이야말로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박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근로장려세제(EITC)는 오는 2008년부터 실시되며 내년 중 공청회 등을 통해 제도보완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농협·수협·신협 등의 예탁금 비과세한도를 현행대로 1인당 2000만 원으로 유지하고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일몰을 3년 연장토록 했다. 또 농협조합원 등 소비대차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일몰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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