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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6일 새해 예산안 다시 처리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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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6일 새해 예산안 다시 처리한다는데…

세법 개정안 두고 공방전 재연될 듯

국회는 26일 새해 예산안을 다시 처리할 예정이다. 본래 지난 22일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세수 규모 확정의 근거가 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처리가 무산됐다.
  
  예산 부수법안인 세법관련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본회의에 처리되지 못하는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한나라 '합의깨기'에 열린우리 '우왕좌왕'
  
  당초 국회 재경위 세법심사소위는 여야 합의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 △공익사업용 수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특례 일몰 △서비스업 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부담 경감 등을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그러나 문제는 한나라당이 박계동 의원 대표발의로 택시 LPG 특별소비세 면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수정안을 기습 상정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 수정안에 대해 여당은 '포퓰리즘적 정책'이라며 반대했고 결국 부결시켰다. 이에 반발한 한나라당은 'EITC 도입에 반대한다'며 재경위가 올린 세법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져 응수했다.
  
  결국 세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부결됐고 이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진행 중인 새해 예산안 심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여야는 막상 예산안 처리가 무산되자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특히 여당은 의원 112명이 찬성하면 세법 개정안들이 통과될 수 있는 상황에서 여당의원 8명이 반대·기권표를 던져 찬성표가 107표에 그쳐 부결됐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만약 이들 이탈표가 없었다면 법안은 115표로 통과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온 이유에 대해 박 의원의 수정안과 원안을 혼동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사고'는 의원들이 당을 깨느냐 마느냐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는 방증"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새해 예산안 처리보다 정계개편에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여당만이 아니다. 고 건 전 총리와 멱살잡이에 정신이 팔린 청와대는 한나라당의 막무가내식 약속 뒤집기와 우리당의 '얼빠진' 행태로 예산안 처리가 미뤄졌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지난 19일에는 '사학법은 사학법이고, 예산안은 예산안입니다'는 글을 청와대브리핑에 게재했던 청와대가 막상 예산안 처리가 무산된 지난 22일 이후에는 고 전 총리와 언론을 공격하는 글을 청와대브리핑에 연달아 싣고 있을 뿐이다.
  
  26일에도 여야간 공방 가열될 듯
  
  결국 여야는 일단 26일 재경위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조특법 개정안을 재결의한 뒤 본회의에 다시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피해가기 위해 내달 10일까지로 예정됐던 임시국회 회기를 이날로 종료, 26일 새로운 회기의 임시국회를 소집키로 한 것이다.
  
  그러나 여야는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각자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다시 본회의에 상정, 처리를 시도한다는 입장이어서 26일에도 법안처리를 둘러싸고 공방전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이의제기한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안을 담은 정부의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리고, 한나라당은 여당이 반대하는 택시 LPG 특소세 면세법안을 의원입법으로 별도 발의해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25일 오후 간사간 회의에 이어 계수조정소위를 열고 새해 예산안 총액 및 순삭감 규모와 세입예산안 삭감 여부를 놓고 막판 절충을 시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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