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2일 0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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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분쟁 관할권 이전은 '주권양도'
[한미FTA 뜯어보기 121 :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정치경제학(15)] 법적 관할권
노무현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전시'의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려고 하고, 이것의 환수야말로 진정한 자주국방과 주권회복의 열쇠라고 외치고 있지 않은가. 그런 노무현 정부가 어째서 다른 손으로는 투자 문제에 대한 법적 관할권을 다른 곳으로 넘겨주는 조약에 자발적
홍기빈 국제정치경제 칼럼니스트
한국 관리들의 기상천외한 '세계표준'론
[한미FTA 뜯어보기 120 :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정치경제학(14)] 정부의 인식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를 도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혹시 차베스의 베네수엘라와 같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할 외국 투자자가 있을 리 없다. 이 제도에 대한 정부의 이런 인식에서는 이 제도가 외국 투자자의 '방패'가 아니라 '창'이 돼
호주는 어떻게 직접소송제를 물리쳤나
[한미FTA 뜯어보기 119 :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정치경제학(13)] 호-미 FTA
오스트레일리아 국내의 여론이 풀뿌리에서 지방정부를 거쳐 상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로 뭉쳐 투자자 보호 조항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가니 정부 협상단도 달리 행동할 도리가 없었다. 2004년 1월 워싱턴에서 벌어진 최종 협상에서 미국이 강력하게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밀어붙
뭐? 배상금을 33조원이나 요구했다고?
[한미FTA 뜯어보기 118 :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정치경제학(12)] 상황과 경위
러시아에 투자한 '선량한' 외국 투자자들은 도대체 무슨 '피해'를 입었길래 자신들이 '보호'받는 데 33조 원이나 필요하단 말인가? 그것은 '힘없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돈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정복자가 된 투자자들'이 뜯어
흉기로 변해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한미FTA 뜯어보기 117 :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정치경제학(11)] 공공서비스
외교통상부의 입장대로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를 "외국인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협정상 중요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제소가 가능"한 것으로 속 편히 바라보기에는 이미 이 제도가 너무나 살벌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흉기로 변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가?
'예방의 원칙'이 안 통하는 중재심판
[한미FTA 뜯어보기 116 :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정치경제학(10)] 보건과 환경
예방의 원칙이 인정되는 것은 몇 년, 몇 십 년에 걸친 실험이 성공해야만 비로소 위험의 존재에 대한 절대적인 과학적 증거가 나올 수 있는 경우에 그때까지 기약 없이 인간과 자연을 위험 앞에 무조건 방치해 둘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의
코차밤바의 '쓰디 쓴 승리'와 그 교훈
[한미FTA 뜯어보기 115 :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정치경제학(9)] 수자원 분쟁
ICSID는 벡텔의 주장을 이치에 닿는 것으로 받아들여 접수했지만, 세계각국의 시민들이나 환경운동가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벡텔이 볼리비아 정부를 고소했다는 소식은 가뜩이나 악화되어 있던 벡텔에 대한 반감을 세계적으로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결국
'중재심판 피난처'까지 생겨난 이유
[한미FTA 뜯어보기 114 :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정치경제학(8)] 공공이익과의 충돌
어이없는 일이지만, 1980년대 이후에 가급적 많은 국제 중재심판을 자국에 유치해 법률서비스업을 부흥시켜보려는 목적에서 스스로 국제 중재심판에 개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자국의 법과 제도를 뜯어고치는 나라들이 속출했다고 한다. 국제적 자본이동을 가급적 자국으로 유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은 심판 과정
[한미FTA 뜯어보기 113 :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정치경제학(7)] 국제 중재심판
국제 중재심판이란 일정한 법적 효력의 근거와 원천이 명확하게 규정된 법체계 내에서 그 법체계가 정해놓은 절차와 규칙을 따라 행해지는 법정의 재판과는 그 성격도 절차도 완전히 다르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지 않고 보통의 재판의 관점에서 그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국
공공정책, 외국 투자자에 '된 서리' 맞다
[한미FTA 뜯어보기 112 :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정치경제학(6)] NAFTA 사례
중재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한 판결문에서 간단하게 잘라 말한다. "본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환경보호 조치와 같은 동기라든가 의도 등은 고려하거나 결정할 필요가 없다"고. 고려해야 할 문제는 오로지 '투자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 하나뿐이라고. 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