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코로나19 피해자 최대 1년 지방세 유예
피해 납세자 기한연장, 징수 및 세무조사 유예 등
경북 경주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유예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의료, 여행, 공연, 숙박, 유통, 음식점업 등에 종사하는 납세자로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취득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