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주시, 코로나19 피해자 최대 1년 지방세 유예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주시, 코로나19 피해자 최대 1년 지방세 유예

피해 납세자 기한연장, 징수 및 세무조사 유예 등


경북 경주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유예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의료, 여행, 공연, 숙박, 유통, 음식점업 등에 종사하는 납세자로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취득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제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 납부 기한을 6개월(1회연장, 최대1년)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앞으로 고지될 지방세에 대하여도 6개월(1회연장, 최대1년) 내에서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신청은 정책기획관 내 납세자보호관으로 피해입증서류를 우편‧팩스‧방문해 제출, 처리 가능하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방세 세제 지원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코로나19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다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