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2일 2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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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열 지사 피선거권 박탈 위기
대법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대법원이 임창열 경기지사 알선수재 사건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함에 따라 일말의 희망을 걸었던 임지사의 민주당 공천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재판관)은 12일 경기은행 퇴출과 관련해 1억원을 받아 특정범
조병래 기자
"테러방지법은 상설비상계엄법"
종교단체, 테러방지법안 폐기 촉구 선언
천주교인권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KNCC인권위원회, 성공회정의평화실천사제단 등 10개 종교단체는 11일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종교인 선언’을 발표했다.종교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선언에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안은 국방과 사법권을 흔들 우려가 있는 ‘상설
이수동씨 금품수수ㆍ인사청탁 어디까지?
특검, 이용호게이트 관련 내용 발표
차정일 특별검사는 9일 전아태재단 상임이사 이수동씨의 이용호게이트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프레시안은 그 내용을 요약했다.<이용호 금감원 청탁 의혹>이용호씨는 2000년 3월 도승희(전 서울시정신문 사장)씨와 함께 이수동에게 찾아가 5천만원을 건넸다. 이용호, 이수동씨
친일파 된 여성 교육선각자들
<자료입수> 김활란 등 선각 여성 5인의 친일행적
프레시안은 세계여성의 날인 8일을 맞아 우리나라 근대 여성운동 및 교육의 선구자로 얘기되는 여성 5명의 친일 행적을 공개한다. 지난달 28일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회장 김희선 의원)이 발표한 '친일파 708명' 명단에 포함된 이들 여성계 인사의 친일 행적도 민감한 내용이다. 이들 여성들은 교육과 여성운동의 선각자로 평가받아 왔으며 이들의 행적
조병래 기자, 임경구 기자, 전홍기혜 기자
방응모ㆍ 김성수 친일행적 뭔가
<긴급입수>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 全文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회장 김희선의원)은 지난 달 28일 '친일파 708인' 명단 발표와 함께 그들의 친일 경력, 친일 행적을 상세히 기록한 백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이 명단에 조선일보 사주 방응모, 동아일보 사주 김성수 두 사람이 포함된 데 대해 두 신문사는 보도 등을 통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 사회ㆍ정치문제화되고 있다. 과연 두 신문사
조병래 기자, 이승선 기자
고교평준화가 '문제의 축'인가
정치ㆍ경제권의 평준화 폐지 논란
“고교평준화는 경쟁력 저하의 주범”정치권과 경제권에서 최근 고교평준화 폐지를 거론하고 있다.한나라당 국가혁신위 교육분과위는 25일 고교평준화에 관해 공립학교는 현재의 틀을 유지하되 사립학교부터 틀을 풀어 자율에 맡기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분과위 결정으로
시민사회도 백가쟁명
'악의 축' 발언 놓고 각계 논쟁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지난 달 29일 연두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이라크, 이란과 함께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규정한 이후 중국 러시아가 강력히 비난하고 미국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북한과는 적대적인 축에 맞물린 우리로서는 부시의 발언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아프간 전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남북간의
조병래 기자, 정준기 기자, 현시원 기자
사심없는 팀워크+원칙수사
차정일 특검팀의 이용호게이트 파헤치기
“끝이 안 보인다” (심재륜 전부산고검장)“우리도 끝이 어딘지 모른다” (이용호게이트 특검 관계자)끝 모르는 이용호게이트를 파헤치고 있는 특별검사 활동이 오는 8일로 60일간의 1차 기간이 만료된다. 특검은 2차로 30일, 3차로 15일간 수사 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보인
"신협, 지역구 관리 수단인가"
대학 교수 주장에 신협중앙회 소송 제기
신용협동조합의 출자금 보호제도와 지역구 정치인의 지역 신협 개입 주장을 둘러싸고 신협중앙회가 이를 비판한 대학교수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연세대 경영학과 박상용 교수는 금융감독위원회 비상임위원이던 지난해 11월 21일 중앙일보에 신협의
언론 자유의 폭 넓혀
'한국논단'사건 대법원 판결<下>
나. 원고별 판단이제 이와 같은 전제하에서 원고별로 이 사건 기사가 언론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명예훼손이라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1) 원고 민노총(가) 다음의 사실은 을제106호 증의 1내지 6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공지의 사실 또는 당원에 현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