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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지역구 관리 수단인가"

대학 교수 주장에 신협중앙회 소송 제기

신용협동조합의 출자금 보호제도와 지역구 정치인의 지역 신협 개입 주장을 둘러싸고 신협중앙회가 이를 비판한 대학교수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연세대 경영학과 박상용 교수는 금융감독위원회 비상임위원이던 지난해 11월 21일 중앙일보에 신협의 출자금 보호제도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독자칼럼을 기고했다.

박 교수는 기고문에서 “국회는 97년 12월 공무원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의원입법으로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해 신협 조합원의 출자금까지도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일부 정치인들은 지역 신협을 지역구 관리의 수단으로 이용하며 그 방만한 경영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일부 신용 없는 지역 신협 임원과 정치인이 서로 협동해 일으키는 지역 신협의 문제는 후진적인 정당 지배구조의 폐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규정했다.

신협중앙회는 박 교수의 이 같은 주장으로 예금 기피, 재예치 및 신규예치 기피 등의 경영상 피해가 발생했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고 박 교수 월급 일부를 가압류했다.

신협중앙회는 “박 교수의 기고문 중 ‘신협은 조합과 중앙회의 지배구조가 지극히 부실하며 책임지는 주체가 전혀 없어 구조적인 도덕적 해이가 응축된 경우’라는 내용과 ‘자본금도 없이 위험이 따르는 사업을 하는 프랑켄슈타인의 괴물 같은 금융기관이면서 외부감사도 제대로 받지 않는다’는 내용 등은 모두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협중앙회는 출자금 보호제도에 대한 비판은 소송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

소송 후 한국금융학회 김인준 회장(서울대) 등 역대회장단 11명은 지난 1월 말 신협중앙회가 박 교수에 대해 취하고 있는 일련의 비방과 법적 대응을 중단해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회장단은 “많은 금융전문가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의견을 언론에 게재한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은 공리를 목적으로 소신을 개진한 학자의 비판적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는 위험한 전례가 된다”고 밝혔다.

한편 재경부 관계자는 출자금보호제도에 대한 재검토 의사를 비쳤으나 ‘신협 예금의 대량 이탈이 우려되는데다 선거를 앞두고 있어 신협을 옹호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에 의해 오히려 개악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와중에 신협중앙회가 1일 금감위의 감자 명령을 거부, 사태가 복잡해지고 있다.

이번 쟁점의 핵심은 출자금 보호제도와 박 교수가 주장한 ‘일부 정치인이 지역 신협을 지역구 관리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내용.

신협의 출자금을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한 것은 IMF 구제금융 결정 직후 경제개혁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킨 97년 12월 29일 국회 재경위원회이지만 재경위 의사록의 정부제안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 소위가 의원 입법으로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박 교수는 “출자금까지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도덕적 해이를 낳을 수 있다”며 특히 지역 신협 중 일부의 부실을 문제 삼고 있다(중앙일보는 금감원 소스를 근거로 지역 신협 3백개가 요주의 대상이며 중앙회는 지난해 6월 말 현재 누적 손실금이 5천3백억원이라고 보도했다). IMF 이후 신협에 투입된 공적 자금은 2조원이다.

신협은 지난해 6월 현재 1천2백80개 조합, 5백30만명의 조합원에 21조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중 63%가 지역 신협이다.

신협중앙회는 출자금이 다른 금융기관과는 달리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예금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다 환급을 보장함으로써 출자금의 증대를 유도하고 공적 자금 사용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지역구 정치인 개입에 관해서 신협중앙회는 “지역 신협은 타 금융권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는 영세민과 극빈층을 위한 서민 금융조직이며 신협은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정당한 정책 청원 활동을 하고 있다”며 “서민금융에 이해가 깊은 국회의원들이 입법활동을 통해 불합리한 정책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후진적 정당지배구조의 폐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협중앙회는 “전문경영체제를 구축하고 금융감독원의 모든 규제와 감독을 충분히 받고 있으며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소송은 박 교수의 기고가 신협에 피해를 끼쳤다는 것을 신협측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간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변호사들은 보고 있다.

소송과는 별도로 이번 사태가 신협이 서민금융으로서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 출자금도 보호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가 다시 진지하게 논의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부 지역 신협이 박 교수의 주장대로 지역구 관리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도 정치권 스스로가 검증해야 할 사안이다. 신용협동조합법 93조는 정치관여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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