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임창열 경기지사 알선수재 사건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함에 따라 일말의 희망을 걸었던 임지사의 민주당 공천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재판관)은 12일 경기은행 퇴출과 관련해 1억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 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임창열 경기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98년 5월 경기은행에는 퇴출을 막아야한다는 뚜렷한 현안이 있었고 피고인이 이 시점에서 해당 공무원과 전화 또는 면담하고 면담 전후에 은행장과 통화를 한 점에 비추어 (금품 수수는)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파기 환송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임지사의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임지사는 최근까지 민주당 공천을 받아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하기를 희망했으나 대법원의 파기 환송으로 공천이 사실상 물건너 갔다.
민주당 내에서는 김영환 전 과기부장관 등이 경기지사 출마를 강력 희망하고 있다.
대법원이 파기 환송하더라도 고법의 판결과 재 상고 등 확정까지는 공판 일정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돼 오는 6월말까지인 현재의 임지사 임기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로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아 임지사의 도지사 재출마는 사실상 힘들 전망이다.
임지사는 98년 6월 민주당 공천으로 한나라당 손학규 후보를 누르고 경기지사에 당선됐으나,취임 1년만인 99년 7월 알선수재 혐의로 부인과 함께 인천지검에 구속 기소됐었다.
인천지법은 임지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임지사는 "당시에는 경기은행이 퇴출 대상에 올라 있지 않았고 금품도 선거자금으로 쓰라고 해서 받은 것"이라며 대가성을 부인해 고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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