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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이유로만 해고할 수 없다"

경기지노위 결정…이마트 캐셔들 복직 길 열려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단지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만으로 계약해지(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나와 주목된다.

5일 경기일반노동조합에 따르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지난 7월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된 신세계 이마트 수지점 노조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관련 진정에 대해 이같이 판정했다.

경기지노위는 결정문에서 "계약기간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계속 근로'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돼 있을 경우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계약은 형식에 불과하고 사실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노위는 이어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해고에 이를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여, 사실상 계약직(기간제) 근로라 하더라도 해고에 대해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요컨대 1년 혹은 2년 단위로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계약의 반복갱신을 거부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기간만료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법원은 기간만료를 이유로 사용자측이 계약해지를 하는 것에 대해 계약의 반복갱신 회수를 따져 부당해고 여부를 가렸다. 즉 계약의 반복갱신이 3회 이상이면 해당 업무는 '상시적' 업무로 판단해, 사실상 기간제한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판단해 온 것이다.

반면 이번 경기 지노위 결정은 반복갱신 횟수가 1번이거나 그 미만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이석진 노무사(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소속)은 이번 결정에 대해 "근로계약이 이뤄진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당해고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결정을 이끌어낸 신세계 이마트 수지점 노조는 캐셔(Cashier) 일을 하는 여성 노동자 3인으로 구성돼 있는데, 지난해 말 경 노조를 설립한 뒤 사측으로부터 부당한 징계를 받고 지난 7월경에는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됐다. 이 회사는 노조원을 제외한 다른 캐셔 노동자 대부분에게는 재계약을 통해 고용을 보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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