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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이마트, 부당노동행위 판정받고 조합원 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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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이마트, 부당노동행위 판정받고 조합원 또 징계?

경기지노위 "신세게이마트, 부당노동행위 멈춰라"

노동위원회가 캐셔 여성 계약직 노동자들을 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중징계 결정을 내린 신세계 이마트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내린 사실이 27일 확인됐다. 이마트는 그러나 노동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이 알려지자 해당 조합원에게 다시 징계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위원회, 신세계 이마트 부당노동행위 판정**

27일 신세계이마트 노조에 따르면, 최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세계 이마트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 대해 '부당정직 인정, 단체교섭거부 및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노조활동간섭 및 방해행위)를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노우정 경기일반노조 수지 지회장은 "판정문을 공식 통보받은 것은 아니지만, 지노위 관계자로부터 우리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경기일반노조 산하 신세계이마트노조는 지난 1월18일 경기지노위에 사측이 노조활동 방해는 물론 노조원들에게 부당한 정직 등 중징계를 내렸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경기지노위 한 관계자는 <프레시안>과 전화통화에서 "이마트 사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것은 사실"이라며 "정확한 결정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노조의 주장과 다르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마트, 또다시 조합원 징계 절차 착수**

그러나 이같은 판정에도 불구하고, 신세계 이마트는 3개월 정직 처분이 종료돼 지난 17일 회사로 복귀한 최옥화 노조 위원장 등 조합원 4명에 대해 또다시 징계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 한 관계자는 "지난 25일 사측은 정직 기간동안의 노조활동을 문제삼아 '자택대기명령'을 내리는 한편, 다음달 2일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사측은 조합원들이 3개월간 정직 기간 동안 이마트 수지점 앞에 천막농성을 하고, 이마트 본사 항의 집회 과정에 계란 등을 던진 것을 이유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 "경기지노위의 부당노동행위 결정문이 현장에 공식 통보되면 일반 캐셔 노동자들이 동요할 것을 우려해 사전에 조합원들과 일반 노동자들을 분리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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