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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집회' 매년 92~95%…한국투자증권-이마트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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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집회' 매년 92~95%…한국투자증권-이마트 1위

유기준 의원 "신고후 미개최 과다…집회의 자유 침해"

경찰에 집회신고를 해놓고 실제로는 집회를 열지 않은 이른바 '유령집회'가 매년 신고 건수의 90%를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렵집회는 사용자 측이 노조 측의 집회를 사전에 막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현행법상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어, 헌법에 국민의 권리로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유령집회' 매년 90% 넘어...'집회의 자유' 침해 우려**

26일 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집회신고 후 실제로는 집회를 개최하지 않은 미개최 집회의 비율이 ▲2002년 93.3% ▲2003년 95.8% ▲2004년 92.1% ▲2005년(7월31일까지) 95.3%로 매년 9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 중 서울과 경기 지역의 미개최 집회 신고자를 조사한 결과, 서울에서는 노조와 오래 갈등을 겪은 한국투자증권이 2747회(169건)나 집회신고를 했지만 한번도 집회를 열지 않아 유령집회 1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남가좌동 철거민대책위(785회, 414건), 용산5가동 철거민대책위(574회, 66건), SK(574회, 57건), 대한항공여행동우회(493회,93건) 순으로 유령집회 신고건수가 많았다.

경기 지역에서는 비정규직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는 용인 수지 이마트가 229회(99건)로 1위, 삼성반도체가 237회(11건)으로 2위, 수원 이마트가 229회(99건)로 3위를 차지했다. 경기 지역에서는 이밖에 수원 현대자동차서비스(225, 9건)와 송탄 상공인회(216회,8건)도 유령집회 신고건수가 많은 편에 속했다.

전국적으로 보면, 전북(85.9%)과 경남(87%)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서 총 집회신고 중 미개최 건수의 비중이 9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지 이마트 '유령집회' 경기지역 1위. "사측에서 아르바이트생 고용해 집회신고"**

이와 관련해 수지 이마트의 해고자 이종란 씨는 "사측이 1월21일부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새벽에 경찰서에 출근시켜 사전에 집회신고를 했기 때문에 1월21일부터 제대로 집회 한 번 못했다"며 "그나마 경찰에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부탁한 결과 경찰이 아르바이트생을 돌려보내는 방법을 취해주어 한 달에 두 번 정도 간신히 집회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지금은 전국 이마트 지점에 사측이 모두 집회신고를 해놓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유령집회' 제지수단 없어 집회의 자유 침해 우려**

한편 이번 조사를 실시한 유 의원은 "1장소 1집회 원칙을 악용해 집회장소를 선점하는 유령집회는 다른 집회를 막음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결국 집단이기주의로 연결되는 것"이라며 "명백한 허위 집회신고에 대해서는 신고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48시간 전까지 집회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고된 집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경우 그 주최자는 관할 경찰관서에 미개최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집회 미개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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