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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신세계 이마트 '무노조 경영' 맹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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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신세계 이마트 '무노조 경영' 맹성토

"회사 경영방침이 국가법률보다 상위규범인가"

신세계 이마트가 노조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탄압을 자행한 데 대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공동대책위를 구성 정면 대응하는 한편, 국가인권위 진정, 검찰 고소가 진행되고, 민변도 성명을 발표 신세계 이마트 무노조 경영을 강력 규탄했다.

***민변, "노동자 기본 권리 보장하라"**

민변은 지난 6일 오후 '신세계의 경영방침은 국가법률보다 상위규범인가'란 제하의 성명을 발표, 신세계 이마트 무노조 경영을 비판했다.

민변은 "윤리경영을 강조해온 국내 최대 할인매장인 신세계 이마트가 설립된 노동조합을 와해하려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운을 뗀 뒤 "집단적 근로관계에서 노동3권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하고 가입하여 활동할 권리는 규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확립된 권리"라며 이마트 노조원들의 노조설립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민변은 이어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에 대해 신세계는 단지 회사의 경영방침이 무노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국가의 법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태도"라며 이마트의 무노조 경영방침의 위법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또 "기업경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나, 과연 신세계의 무노조 경영방침은 헌법과 법률마저도 무시하고 그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절대적인 규범이란 말인가"라며 노동3권 보장과 기업경영의 자율성 요구는 무관함을 지적했다.

민변이 지적한 신세계 이마트가 행한 주요 부당노동행위 사례로 ▲노동조합 탈퇴서 작성 강요, ▲감시 미행 등 조합원 및 모든 근로자 인권 침해 등을 꼽았다.

이밖에 민변은 "회사의 노동정책은 헌법과 법률이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노조 실체 인정, ▲노조활동 보장 ▲ 노조활동 이유로 불이익조치 금지 등을 요구했다.

신세계 이마트 경기도 용인 수지점은 지난 12월21일 경기일반노조 수지점 분회 설립 이후 노조원들 개별면담을 통해 노조탈퇴를 종용하고, 미행-감시를 행해 노조의 강한 반발을 야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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