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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이마트, 끝내 조합원 중징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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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이마트, 끝내 조합원 중징계 결정

유인물배포-집회 참가 사유 '정직 3개월', 파문 확산

무노조 경영을 위해 노조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신세계 이마트 용인 수지점이 조합원 세명에 대해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내린 사실이 16일 확인됐다.

***신세계이마트, 끝내 조합원 중징계 결정 내려**

경기지역일반노조에 따르면, 신세계 이마트는 지난 5일 최옥화 분회장 등 세명의 조합원을 잇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지 열 하루만에 징계결과를 16일 통보했다.

중징계 사유는 ▲불법유인물배포 ▲집회참여 ▲허위사실유포 ▲상사 명령불복종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직기간은 17일부터 오는 4월16일까지 3개월간이다.

경기지역일반노조는 이번 징계에 대해 "노조의 정당한 홍보활동이 불법유인물배포로, 합법적 집회참여가 불법집회로, 감금·미행 등 인권유린이 명백한대로 허위사실유포로 둔갑되었다"며 "이는 무노조 경영에 따른 명백한 노조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경기지역일반노조 신세계이마트 수지분회(분회장 최옥화)는 지난해 12월22일 노조 창립총회를 갖고 사측에 공식적으로 노조활동을 통보했으나, 직후 사측의 조합원 개인면담을 통해 노조탈퇴를 강요받아왔다.

이에 노조는 지난4일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하는 한편, 6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노우정 경기일반노조 용인지부장은 "인사위 개최 이후 시간이 많이 흘러 중징계 결정이 내려질 지는 예측못했지만, 사측이 결국 정직3개월이라는 중징계 결정을 내린 것은 무노조경영에 따른 노조탄압 방침을 굳힌 것 같다"며 "조합원들을 현장에 3개월간 유리시킨 것은 '정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마트, "유인물 배포, 언론보도요청 중단 안하면 노조 인정 못해"**

이에 앞서 지난 14일 열린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전조정에서도 사측은 노조 활동 보장에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노 지부장은 이와 관련 "노조는 노조활동보장 등을 요구했고, 지노위가 이를 수락해 중재안을 냈지만, 사측이 유인물 배포 중단과 언론 보도 요청 등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중재안을 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전조정은 지난해 말 노조가 수차례 사측에게 임단협 협상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마련됐다.

경기일반노조는 조합원 중징계 결정이 나옴에 따라 조만간 대책모임을 갖고, 부당징계구제신청 등을 제기할 방침이다. 경기일반노조 신세계이마트 수지분회는 당초 22명 조합원으로 설립됐으나, 이 중 사측에게 '노조탈퇴서'를 제출한 18명과 해고 1명을 제외한 3명의 조합원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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