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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무노조경영 등 언론에 알리면 5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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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무노조경영 등 언론에 알리면 50만원 벌금"

신세계 이마트, 이번엔 '법원 가처분 결정문' 논란

올해 초 '노조탄압' 등으로 여론의 도마에 올랐던 신세계 이마트가 제출한 '업무방해 가처분신청'이 최근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가처분 결정문에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이 상당수 들어있어 반인권적 판결이 아니냐는 비판도 아울러 제기되고 있다.

***법원, 구체적 표현 적시한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논란**

지난 1월 신세계(대표이사 황경규)가 신청한 '업무방해 가처분신청'을 수원지방법원(재판장 길기봉)은 지난 24일 받아들여 경기일반노조(위원장 이선규) 등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프레시안>이 입수한 수원지법의 가처분 결정문에 따르면, 경기일반노조 등 관계자 13명은 신세계 이마트 수지점, 수원점, 분당점 1백미터 이내에서 현수막·피켓·유인물 등을 게시하거나 전파할 수 없고, 서명활동이나 집회도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50만원을 이마트 측에 지급해야 한다.

특히 결정문에는 ▲ 이마트 수지점이 노동자를 감금하고 미행하고 있다 ▲이마트가 살인적인 인권유린을 하고 있다 ▲이마트가 무자비한(또는 파렴치하게) 노조탄압(또는 말살)을 하고 있다 ▲이마트가 비인간적인 최저대우를 하고 있다 ▲이마트는 악덕기업이다 ▲이마트는 무노조경영 이념을 가지고 있다 등 구체적 표현을 지정하며 이같은 내용을 언론매체에 알리는 행위도 금지케 하고 있다.

***노조, "기본권 침해 결정"...이의 신청하기로**

노조는 이같은 결정사항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며 조만간 이의신청에 들어가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이마트가 무노조 경영이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노조가 한 것이 아니라 신세계 이마트 수지점장이 직접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해 표방한 것"이라며 "굳이 벌금을 내야 한다면, 노조가 아니라 신세계 이마트가 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우정 경기일반노조 용인 지부장은 "법원이 내린 가처분 결정은 다분히 기본권 침해 요소가 강하다"며 "더구나 이마트 노조와 관련이 전혀 없는 조합원도 포함된 점을 미뤄 이번 결정이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지부장은 이어 "감금·협박 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녹취록 등 관련 자료가 충분한 만큼 조만간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이고, 법원도 신중히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세계 이마트는 지난해 12월 용인 수지점 계산원들이 노조를 결성하자 회유-감금 등을 통해 노조원들에 의해 노조 와해 작업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지난해 1월 최 모 분회장 등 조합원 3명에 대해 집회참가-유인물 배포 등의 이유로 3개월간 정직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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