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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이마트, 끝내 노조위원장 등 조합원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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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이마트, 끝내 노조위원장 등 조합원 해고

법원의 '노동 가처분' 수용이 집단해고 초래

신세계이마트가 최근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당 조합원 전원을 해고통보한 사실이 13일 뒤늦게 확인됐다. 이번 해고 결정에는 그동안 신종 노조 탄압 수법으로 등장하고 있는 '노동 가처분'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신세계이마트, 노조원 3명 해고 처분**

신세계이마트는 지난 9일 경기도 용인 이마트 수지점에서 캐셔 여성 계약직 노동자 3명에게 해고 통보를 했다. 최옥화 노조 위원장 등 이번에 해고된 3명의 노동자들은 지난 1월 노조활동을 이유로 3개월 정직 처분된 이후 지난달 17일 업무에 복귀했었다.

신세계이마트 수지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달 17일 업무 복귀한 조합원들에게 복귀 8일만에 자택대기명령을 내린 뒤 지난 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종 징계해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옥화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에서 3개월 정직기간동안 신세계 이마트 서울 본사 앞에서 시위를 진행한 것과 경기도 용인 수지점 앞에서 천막농성을 한 것이 주된 해고사유였다"고 밝혔다.

신세계이마트 한 관계자는 12일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정직기간은 자숙의 시간을 가지라는 의미가 담겨있다"며 "그러나 해직된 직원들은 자숙은커녕 오히려 회사를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었던 만큼 해고는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떤 회사든 회사를 비방하는 직원들을 그대로 고용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노동가처분 우려, 현실로 드러나**

이번 해고 결정에는 지난 3월24일 수원지방법원이 신세계이마트측이 제출한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 결정적 작용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세계이마트 한 관계자는 "법원도 인정한 가처분 결정에 위배하면서 회사를 비방하는 활동을 지속하고, 더구나 언론에 알리는 작업을 중단하지 않았다"며 "법원 결정까지 무시하는 직원들 해고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수원지법은 이와 관련 ▲이마트가 노동자를 감금하고 미행하고 있다 ▲살인적인 인권유린을 하고 있다 ▲악덕기업이다 ▲무노조 경영 이념을 갖고 있다 등의 표현 사용을 금지하고, 나아가 이같은 내용을 ▲언론에 알리는 것을 금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성명을 통해 "노동자들의 집회 혹은 표현행위를 금지하는 포괄적인 가처분 결정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심심찮게 내려지고 있다"며 "노조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게 하는 노동가처분의 오·남용을 주목한다"며 비판한 바 있다. 민변은 "가처분 결정은 행위의 진실이 밝혀지기 앞서 사용자가 제출한 일정한 소명자료만 가지고 행하는 보전처분인 만큼 사실관계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노조활동을 무력화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이번 신세계이마트의 노조원 전격 해고 단행은 바로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된 결정적 반증자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결정문 언제 통보하나"**

노동위원회의 늑장 판정이 노사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신세계측의 부당정직인정, 단체교섭 거부 및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고도 13일 현재까지 결정문을 통보하고 있지 않다.

경기지노위 한 관계자는 "결정은 났지만, 최종 검토작업과 위원장 결재가 지연되고 있다"며 "특히 이 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까지 갈 문제인 만큼 신중할 수 밖에 없다"며 결정문 통보가 지연되는 배경을 밝혔다.

결정문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결정이후 1달 이내에 통보토록 규정된 만큼 통보시한은 8일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다.

하지만 노조는 사측이 결정문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노위 결정자체를 묵인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결정문을 통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한 관계자는 "결정문 통보가 지연되는 동안 사측은 신속히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합원을 해고 결정한 것"이라면 "결정문만 빨리 전달됐다면 사측의 해고결정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신세계이마트는 이와 관련 "결정문이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쓸 이유가 없다"며 "결정문이 통보된 이후 그 내용에 따라 논의를 진행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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