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무분별한 '가처분 신청'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가처분 신청'은 사용자가 노조 활동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이유로 법원에 금지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그동안 노조의 기본권을 제약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수원지방법원 제30민사부(재판장 길기봉)은 지난 1일 민주노총 등이 제기한 '신세계 이마트 가처분 이의신청' 재판에서 종전 가처분 결정내용의 상당부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법은 지난 3월 신세계 이마트가 신세계 이마트 노조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노동기본권의 침해 소지가 있는 대부분의 내용을 수용해 노동계 및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야기했었다.
당시 법원이 수용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내용에는 ▲이마트 수지점이 노동자를 감금하고 미행하고 있다 ▲이마트가 살인적인 인권유린을 하고 있다 ▲이마트는 악덕기업이다 ▲이마트는 무노조 경영이념을 갖고 있다 등의 구체적 표현과 이같은 내용을 언론매체에 알리는 행위까지 포함됐다.
이에 민주노총등은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수원지법이 이를 상당부분 받아들여 대부분 내용을 가처분 금지 대상에서 취소한 것. 특히 이번 취소결정을 내린 재판부와 지난 3월 가처분 신청을 수용한 재판부는 동일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이와 관련 "노동문제에서 사용자가 제기하는 가처분 신청을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그간 노동계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며 "노조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는 하는 노동가처분 오남용이 줄어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처분은 본안소송을 통해 그 행위의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채권자가 제출하는 소명자료만을 가지고 행하는 보전처분으로 '임시적 지위'를 정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노조활동 자체를 무력화 시키는 제도로 전락해 노동계의 반발을 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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