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은 최근 법원이 신세계 이마트가 제기한 업무방해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31일 오후 성명을 통해 "신세계 가처분 결정을 포함해 최근 들어 법원을 통해 노동자들의 사내 집회와 회사 근처에서의 집회 혹은 표현행위를 금지하는 포괄적이거나 광범위한 가처분 결정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심심찮게 내려지고 있다"며 "따라서 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거나 불가능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노동가처분의 오·남용의 위험성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이해관계의 갈등이 존재하기 마련인 노사관계에서 노동기본권과 영업의 자유라는 두 가지 헌법상 기본권의 충돌 문제를 상호조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모색해야 한다"며 "하지만 기업의 영업의 자유만을 지나치게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결정이 내려진다면 결국 법원의 결정으로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및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법원의 노동가처분제도가 취지를 벗어나 노동기본권 행사를 제약하는 제도적 족쇄로 전락하지 않도록 법원의 신중한 심사와 결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노동가처분은 본안 소송을 통해 행위의 진실이 밝혀지기에 앞서 사용자가 제출하는 일정한 소명자료만 가지고 행하는 보전처분으로, 임시적 지위를 정한다는 취지하에 도입됐다. 하지만 성격상 노조 활동을 무력화시키는 효과가 있어 손배가압류에 이어 신종 노조탄압 수법으로 비판 받고 있다.
실제로 현안 사업장인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와 하이닉스-매그나칩 등에는 노조에 대해 집회금지-업무방해 가처분결정이 내려져 노조와 사측간 새로운 갈등의 불씨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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