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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소수 재벌기업만을 위한 초법적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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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소수 재벌기업만을 위한 초법적 특혜"

[한국노총 정책토론회] 우리당 20일 상정 강행 방침

재벌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을 부르고 있는 '민간복합도시(기업도시)특별법'(이하 기업도시법)에 대해 한국노총이 '민간복합도시 특별법의 문제점과 대응'이란 주제로 19일 오후 중소기업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기업도시는 소수 재벌기업만을 위한 초법적 특혜법안"이라고 맹성토했다.

***"소술 재벌만을 위한 초법적 특혜법"**

20일 의원입법을 앞둔 '기업도시특별법'은 기업에게 상당한 특혜를 주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례적으로 다수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문제가 없어라기보다는 광고불황에 시달리는 언론들에게 해마다 광고수익을 절반이상을 안겨주는 집단이 다름아닌 건설업계이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이날 토론회에서 '민간복합도시특별법제정안의 추진배경과 문제점'이란 발제를 통해 전경련이 제안한 지 1년만에 기업도시법 제정안이 마련된 것과 관련, "기업도시개발은 근본적으로 노무현 정부가 추진중인 일련의 성장중심의 신개발주의 정책과 일맥상통하다"며 "기업도시은 현 경기침체하에서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명목으로 기존 기업규제정책의 전면 개편을 꾀하는 자본가들의 이해와 단기 경기부양의 필요성을 느끼는 정부의 이해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토론자로 나선 서순탁 서울시립대 교수는 재벌들에게 기업도시가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은 ▲토지 강제수용권 부여 ▲막대한 개발이익 허용 등을 들었다.

서교수는 이에 대해 "토지수용은 (지금까지) 공익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기업도시 건설을 과연 공공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기업에 토지수용권을 부여한 것은 반드시 토지를 수용당하는 사업구역 안팎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많은 저항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선주 연구원도 "일단 토지수용은 공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법률에 의거하여 소유자에게서 강제로 징수하는 것으로 공공목적에 국한해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나, 민간기업에게 토지수용권을 주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요소를 갖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국가권력의 일부를 재계에게 이양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순탁 교수는 개발이익 허용과 관련, "개발이익 허용은 부동산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제도적 허용한다는 점에서 고지가와 부동산 투기문제를 재현시킬 가능성이 크고, 개발이익환수시스템의 정상화가 곤란하다"며 "개발이익의 지나친 사유화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나 국민경제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황 연구원도 "도시개발로 인해 사업시행자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 국고까지 동원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며 "기업도시 개발로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이나 그 이익이 고스란히 기업에게 돌아가는 대표적 특혜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당 20일 제출 강행 방침**

김한기 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은 "민간에게 토지강제수용권과 처분권 등을 부여하는 것은 참여기업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보장함으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생산적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비생산적인 투기이익 창출을 유도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그럼에도 재계가 기업도시 건설에 있어 토지수용권, 처분권 등 공공성을 무시한 전권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나선 점은 또다른 저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이어 "그것은 재계가 경기침체를 빌미로 기술향상, 새로운 투자처 개발 등 건전한 기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이 아닌, 80년대와 같이 제2의 부동산투기를 통한 막대한 사적 이익을 창출하려는 부도덕함"이라고 질타했다.

노동계나 시민사회진영은 의원입법 형태로 기업도시법이 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20일 '기업도시특별법 반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어 기업도시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이구동성으로 기업도시법 강행을 천명하고 있어 큰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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