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의 '기업도시' 강행에 발맞춰 문화관광부가 골프장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골프장 건설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새로운 방안에는 지방세와 특별소비세를 인하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문광부, "골프장 짓는 데 쉽게 하겠다"**
문화관광부는 22일 골프장 부지 면적 제한 폐지와 교통영향평가 대상 축소, 각종 구비서류 간소화, 관련 기관 협의 절차를 줄이는 것을 뼈대로 한 골프장 건설 규제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당초 지난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에 제출됐던 자료로, 건교부의 '기업도시' 발표에 맞춰 뒤늦게 발표된 내용이다.
정부는 우선 골프장을 어디나 쉽게 지을 수 있도록 큰 방향을 정했다. 정부는 "주로 산을 깎아 골프장을 짓던 관행이 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 대규모 골프장과 숙박 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관광ㆍ레저형 복합 단지를 조성해 골프장의 난립을 막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서해안 간척지와 매립지, 그리고 골프장 건설이 불가능했던 농림지역 가운데 생산 기반이 취약한 한계농지 등에도 골프장을 짓기로 했다"고 밝혀 전남 무안-영암, 전북 새만근 등 간척지에의 기업도시 허가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했다.
정부는 또 어업환경과 수자원 보호를 명목으로 골프장이 들어서기 어려웠던 해변 구릉지도 입지 가능한 곳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주장은 기존에 골프장이 들어섰던 구릉 지역의 경우 더이상 골프장 신설이 불가능할 정도여서, 그동안 건설업자들이 해안지대 골프장 허가를 요구해왔던 대목을 고려할 때 '환경'을 빌미로 한 업계의 민원 수용이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 있다.
***부지 면적 규정 폐지, 절차도 간소화**
문광부는 골프장 관련 규정도 대폭 완화하기도 됐다.
정부는 18홀 기준 1백8만㎡로 일률적으로 규정돼 있는 부지 면적 규정을 폐지하고, 대신 자연 지형에 맞는 코스를 조성할 수 있는 길을 트기로 했다. 아울러 클럽하우스 면적 제한(18홀 기준 3천3백㎡ 이내)와 코스 길이 제한 등도 모두 없애기로 해 사실상 매머드급 대형 골프장이 자유롭게 건립되는 길을 열었다.
인허가 관련 규제도 대폭 줄여 시장, 군수를 거쳐 시ㆍ도지사가 처리하도록 돼 있는 사업 계획 승인을 시ㆍ도지사가 직접 처리하도록 바꿔 절차를 밟는 데 걸리는 기간도 크게 줄이도록 했다. 이 경우 골프장 건설에 소요되는 행정 절차 기간이 평균 3~4년에서 1~2년으로 줄어들고, 건설 비용도 1곳당 37억원이 절감될 것이라고 문광부는 주장했다.
정부는 또 도시 관리 계획 수립 절차에서 시ㆍ군의회 의견 청취 제도를 폐지하고, 교통영향평가 대상도 18홀 30만평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각종 구비 서류도 감축해 인ㆍ허가 기관에서 자체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 29건을 없애기로 했다.
***세금도 대규모 특혜**
골프장 관련 세금도 대폭 낮추기로 했다.
문광부는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특별소비세도 지방세로 이양해 지방자치단체가 형편에 맞게 운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해, 사실상 특소세까지 폐지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정부는 현재 10%로 중과세되고 있는 취득세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해 2~4%의 일반세율 수준으로 낯추기로 했다. 또 회원제 골프장 입장시 1인당 1만2천원씩 연 1천3백억원을 부과하던 특별소비세도 지방세로 이양해 세금 감면 등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회원제 골프장에 1인 1회 입장시 약 3천원씩 부과되던 체육진흥기금은 저렴한 대중 골프장 조성 활용으로 돌리기로 했다. 골프장 입장료로 조성된 기금 규모는 2003년 3백1억원, 2004년 3백26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 정도 돈은 골프장 한곳 건설비도 안돼, 무더기로 1백여개 골프장 허가를 내주기로 한 데 따른 '생색'이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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