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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법 20일 국회상정, 경실련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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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법 20일 국회상정, 경실련 "즉각 중단하라"

"기업도시는 소수재벌 위한 부동산투기보장법"

오는 20일 정기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제출될 예정으로 알려진 '기업도시 특별법'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4일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실련, "기업도시법은 부동산 투기보장법"**

경실련은 이날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기업도시특별법을 '망국적 투기도시특별법'으로 규정한 뒤 "기업도시는 기업의 투자보다는 부동산 투기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번 법안에는 기업도시 건설의 목적 자체가 불명확하다"면서 "기업도시 건설의 목적인 기업의 부동산 개발지원인지 아니면 기술개발과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지원인지를 명확히 하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기업도시특별법은 민간기업에게 도시개발권한을 제한없이 부여하면서 각종 특례를 통해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한다고 하지만, 부동산 개발을 전제로 하고 있어 본래적 의미의 기업도시 개발 취지를 벗어났다"면서 "특히 일부 대기업에게 기업운영의 특례와 투기이익을 보장하는 특혜를 제공하고 있어, 기업이 공공의 역할을 대행하면서 얻는 개발이익을 독점하고 사익화할 수 있는 법률을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따라서 "민간기업들에게 국가의 권한인 토지수용권을 부여할 경우 개인의 소유권 침해를 이유로 주민들이 강력한 저항을 할 것이며 법률적 위헌시비로 비화되어 기업도시 건설 추진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또 기업도시 투자시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 인정에 대해서도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2001년 이후 기업구조조정 및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유상증자, SOC, 기업구조조정, 외국인 투자유치, 신규핵심역량강화 등에 대해서는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현재 기업의 신규투자는 전혀 저해받지 않고 있는데도 재벌기업이나 정부는 기업도시 건설을 조건으로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끼어넣어 민원을 해결하려는 부도덕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기업도시법은 소수 대기업 위한 초강력 특혜보장법"**

경실련은 이밖에 대규모 복합도시 건설에는 엄청난 투자자금이 필요해 자기자본 비율이 총사업비의 25% 이상이라는 투자 규정을 충족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는 소수 대기업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은 '초강력 대기업 특혜보장법'이라고 맹비난했다.

결론적으로 경실련은 "이 법안은 이처럼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는데도 사회 각계의 충분한 토론과 여론 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재의 방안으로 추진되는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을 막기 위해 향후 대국민 홍보와 항의집회,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감시 강화 등 실력행사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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