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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뿐'인 기업도시 공청회, '특혜 의혹'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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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뿐'인 기업도시 공청회, '특혜 의혹' 격돌

"위헌적 부동산 개발사업" vs "기업도시는 공공재,특혜 아니다"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민간복합도시(기업도시) 개발방향과 특별법 제정(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기업도시 문제를 놓고 격돌했다.

세간의 특혜 의혹을 의식한듯 열린우리당의 김한길 국회 건설교통위원장이 축사에서 "오늘 공청회에서 기업도시에 대한 특혜의혹, 환경파괴 등 논란에 대한 건설적 의견이 제시되기를 바란다. 국회에서 오늘 논의된 내용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힌 데에서도 알 수 있듯, 공청회는 처음부터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섰다.

***"개발이익은 5~15%가 적정선"**

주제발표에 나선 이양재 원광대 교수(토목환경.도시공학과)는 '민간복합도시(기업도시) 개발의 방향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가칭 '민간복합도시'는 민간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도시개발사의 새 장을 여는 매우 모험적 시도"라며 "내용적으로 볼 때 외국의 기업도시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될 것으로 보여 개발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특혜 논란을 의식한듯, "투자를 통해서 발생한 개발이익이 사업시행자에게 귀속하는 것은 타당하나 개발권 인.허가를 통해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환수하도록 해야 한다"며 개발이익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정상이윤의 적정수준에 대해 "소위 신활력지역처럼 개발이익을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지역은 10~15%를 정상이윤으로 설정하되 지역개발정도가 매우 양호한 지역은 정상이윤을 5% 미만으로 설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 초과개발이익은 금전납부가 아닌 직접 시설 설치나 토지 대납으로 환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기업이 민간복합도시개발을 추진하여 부지조성을 끝내고 분양과 처분 등으로 개발이익만 챙기고, 의도적으로 공장이전이나 산업투자는 지연하는 등 원래의 기업 이전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우려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선 기업 이전 및 투자의 구체적인 시간계획이 명시된 민간복합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을 엄격하게 수립하고 이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어 "민간복합도시가 순조롭게 개발된 이후라 하더라도, 차후에 지역에 이전한 기업이나 그 기업의 주력산업이 쇠퇴할 경우 곧바로 도시경제의 위기로 닥칠 위험이 일반도시보다 더 크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개발이익 환수.토지수용권 놓고 치열한 논쟁**

주제발표에 이은 종합토론에서는 토론자들의 시각차가 뚜렷했다. 재계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은 기업도시 찬성론을 편 반면, 시민단체들은 "사업은 망해도 부동산으로 보전할 수 있는 위헌적인 부동산개발사업"이라고 맹성토하는 등 극한 대립을 보였다. 특히 토론에서는 개발이익 환수와 토지수용권부여가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완기 경실련 사무국장은 "토지수용권이란 공공목적에 국한해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라며 "기업의 영리가 목적인 기업도시에서 민간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근본적 침해행위로 법 제정시에는 위헌소송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가 기업도시 조성과정에서 70%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도록 했다지만 이는 조성단계의 개발이익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정부 주장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 택지개발 이익을 추정한 결과 평균 8천2백억원의 개발 이익 중 택지조성단계의 개발이익은 1천3백억원 정도로, 전체 개발이익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개발이익환수장치는 토지수용,개발,개발이후의 판매,운영까지 전과정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규황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개발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은 과거의 패턴을 생각한 오해"라면서 "오늘날 윤리성,투명성이 결여된 기업은 주가로 시장의 보복을 받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실업자 특히 청년실업자가 많은데,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기업투자가 절실하며 기업도시는 산.학.연과 지자체를 네트워크화하는 최대의 공공재"라면서 "도시라는 공공재 건설에 개발 주체가 누구냐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도시에 출자총액제한이나 신용공여한도 등을 풀어주지 않고는 투자할 여력이 있는 기업은 거의 없다"면서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거듭 요구했다. 그는 또 "기업도시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양질의 인적자원을 공급하기 위해 기업도시내에는 경쟁력 있는 교육을 위해 자율적인 교육기관 설립을 허용해줘야 한다"면서 "거주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위해 의료기관 설립에도 파격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용제도에서도 "도시의 흥망이 기업과 밀접한 기업도시에서는 산업 안정성을 위해 파견근로와 대체근로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도 "같은 문제에 대해 앞서 토론자들의 시각차가 크다"며 "국가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확신이 있다면 정부가 책임지고 기업도시 건설에 대한 대국민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정부 입장을 지원했다. 그는 "불완전하더라도 기업도시외에 대안이 없다면 가능성을 보고 추진해야 한다"면서 "토지수용권 부여 등 개발이익 논란도 정부가 앞장서서 적정한 수준을 설정해 해결하라"고 주문했다.

***정치권-언론, '침묵'으로 일관**

이처럼 공청회 결과 기업도시를 둘러싼 견해차가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날 공청회를 '끝'으로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추석연휴 직후인 내달초 기업도시법안을 국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기업도시안에 대해선 "기업도시법은 재벌특혜선물 모듬세트"라고 강력히 성토하는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등 국회 다수당이 암묵적으로 '지지'를 합의한 상태로, 국회 통과가 유력시되는 상황이다. 대다수 언론도 기업도시의 숱한 문제점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기업도시법이 통과된다면, 이는 한국사회에서 기업의 힘이 얼마나 거대한가를 보여주는 결정적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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