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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창태 사장 행위 몰상식의 표본"…명예훼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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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창태 사장 행위 몰상식의 표본"…명예훼손 아냐

<시사저널> 사태 비판한 <한겨레21> 前편집장 무죄 판결

지난해 <시사저널> 사태에 관한 칼럼을 썼다 <시사저널> 금창태 사장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한겨레21> 고경태 전 편집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30일 "금창태 사장이 기사를 삭제한 것은 정황상 편집인으로서의 정당한 역할수행이라 볼 수 없다"면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은 또 △해당 칼럼은 금 사장이 삼성과 친분 관계가 있어 기사를 삭제한 것처럼 언급했는데 그렇게 판단할 소지가 충분하다 △해당 칼럼이 개인을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공익성을 띤다는 점 등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고 전 편집장에 대한 무죄 판결은 <시사저널> 사태와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소송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일방적인 기사 삭제, 삼성과의 관계 증명

<시사저널> 사태는 지난해 6월 금창태 사장이 삼성과 관련된 기사를 편집장의 동의 없이 삭제했던 사건이다. 이후 기자들은 편집권 독립을 위한 장치 마련을 요구했지만 금 사장은 이를 거부하며 항의하는 기자들에게 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해 고경태 전 편집장은 지난해 7월 4일자 <한겨레21> 편집장 칼럼에서 "언론이 당당해지기 위해 정치권력보다 거대자본의 산을 먼저 넘어야 하는 건 엄연한 현실이다. 그 산을 넘으려면 경영진이 최소한의 상식을 갖춰야 한다. 그런 점에서 편집 책임자를 왕따시키고 기사를 삭제한 금창태 사장의 행위는 몰상식의 표본으로 기록될 만 하다"라고 금창태 사장의 '기사 삭제 행위'를 비판했다.

그러자 금 사장은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왜곡된 내용의 기사를 작성해 40년 동안 평생 언론인으로서 정도를 걸으면서 쌓아온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고 전 편집장에 대해 1억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고소를 했다. 이후 지난 1월 검찰은 300만 원의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으나 <한겨레21>는 이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시사저널> 고재열 기자는 "이로 인해 당시 문제가 됐던 삼성 관련 기사를 금창태 사장이 보지도 않고 삭제를 지시했다는 것, 금 사장과 삼성의 특수한 관계 등이 명백한 '사실'임을 확인했다"며 "이에 대한 비판 또한 명예훼손이 아닌 '공공의 목소리'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잇따랐던 '줄고소'에도 영향 줄 듯

이번 판결은 또 금창태 사장이 제기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시사저널> 사측과 금창태 사장은 이밖에도 <시사저널> 사태를 보도했던 <오마이뉴스>, <PD수첩> 등 다른 매체들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또 독자들로 구성된 '시사저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및 자사 기자, 서명숙 전 <시사저널> 편집장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해 7월 당시 금 사장은 <시사저널> 사태와 관련해 성명을 냈던 한국기자협회 정일용 회장과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최민희 전 공동대표(현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에도 각각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지난 1월부터 다섯달 가까이 파업을 진행 중인 <시사저널> 기자 23명 전원은 지난 28일 노조 집행부에 사직서를 위임했다. 이들은 "독립 언론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누구도 복귀하지 않겠다"며 사측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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