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에게 먹다 남은 음식물로 만든 죽을 급식으로 제공해 물의를 빚었던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법원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2부(이균용 부장판사)는 8일 "먹다 남은 김밥과 돈가스 등으로 만든 죽을 학생들에게 먹여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끼쳤다"며 서울 강북구 고려어린이집 원생과 학부모 232명이 원장 이 모(44ㆍ여)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572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이집 원장은 균형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제공해야 하는데도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먹다 남은 음식으로 죽을 만들어 제공한 행동은 어린이들의 인격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피고에게 검찰은 죽에 건강을 해칠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지만 이와 별도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선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죽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학생들이 피고가 제공한 죽 때문에 질병을 앓았다는 원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씨는 작년 6월 먹다 남은 음식으로 만든 죽을 학생 70여 명에게 제공한 사실이 밝혀져 구청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정부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어린이집 폐쇄 조치를 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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