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청이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법률자문'을 구한 것에 대해 비난 여론이 쏟아지자 "공인인 국회의원이 강북구청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는데, 구 차원의 법률적 대응을 자문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강북구청, "법률 자문 받는 것이 왜 문제 되나"**
강북구청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순영 의원이 사실과 다른 기자회견으로 구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어느 조직이든 이같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법률적 검토를 받는 것은 가능한 일"이라며 "그럼에도 일부 언론과 민노당은 강북구청이 사태 해결은 등한시 한채 법률자문을 받은 것으로 발표했다"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강북구청은 이어 "구청이 이번 사건에 대한 해결의지가 없다고 하는데, 구청장이 구의회에서 사과하고 홈페이지와 소식지에서 사과문도 게재했으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2개월 운영정지, 시설장 3개월 업무정지 처분등 최선을 다했다"며 "구청이 어린이집 폐쇄를 하지 않는다고 문제 어린이집과 원장을 감싼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폐쇄조치는 법률상 구청이 자의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강북구청이 형식적으로 최소한의 조치만 취했을 뿐, 진정한 사태 해결을 위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학부모 대책위 박민선씨는 "구청측이 정말로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느낀다면, 관련 공무원이 '현 임시어린이집의 운영기간을 일주일씩만 연장하는 것은 부모들이 속히 다른 어린이집을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을 했겠냐"고 반문했다.
학부모들은 이날도 구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김현풍 강북구청장은 학부모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구립 어린이집이 지어질 때까지 임시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과 양심선언 교사 복직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강북구청 측은 "임시어린이집은 모든 원아들이 다른 어린이집을 찾아 옮길 때까지 운영할 예정이고, 양심선언 교사의 채용 보장도 어린이집의 인사권은 시설장에 있어 힘들다"며 '구청의 책임 영역'을 분명히 밝혀, 당분간 학부모들과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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