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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청, '꿀꿀이죽' 비판에 '명예훼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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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청, '꿀꿀이죽' 비판에 '명예훼손' 추진?

학부모들 "구청의 이율배반적 행동, 기막혀"

'꿀꿀이죽 어린이집'의 해당 지자체인 서울 강북구청이 학부모들에게는 "사법부 처리 결과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구립 어린이집 건립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을 적극 문제제기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 법률자문'을 구해 빈축을 사고 있다.

***강북구청, 최순영 의원 명예훼손 소송 검토**

<프레시안>이 27일 단독 입수한 강북구청의 '법률자문 의뢰서'에 따르면, 강북구청은 "최순영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은 명예훼손 소송 추진 방침을 밝혔다.

강북구청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지적한 대목은 ▲고려 어린이집 원장이 학부모에게 제보한 교사 4인을 강제사직시켰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1명만 사직시켰으며 ▲강북구청이 '원장자격' 시정명령만 내린 것처럼 말했으나 실제로는 '어린이집 정원' 시정명령도 내렸고 ▲강북구청이 식품폐기처분만 한 것으로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과태료 20만원도 부과했으며 ▲지금까지 한번도 지도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말했지만 2004년 12월에 한번 점검했다는 점 등을 꼽았다.

이뿐 아니라 강북구청은 "민주노동당 강북위원회는 지역 사업에 대해 사사건건 개입하고 대응하면서 선거전략의 일환으로 주민을 선동하고 있다"며 "이들이 강북구청의 '6.25 현충비 건립 사업'을 '내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둔 보여주기식 선심성 행정'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특정 후보(구청장)의 낙선을 위한 계획적 의도로 간주해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도 묻고 있다.

<사진 1>

***학부모들 "앞에서는 요구 듣는 척하며, 뒤에서는 법률자문?"**

학부모 대책위 최수정씨는 이와 관련, "2백개가 넘는 어린이집을 구청이 어떻게 다 점검하냐며 사건이 터졌을 때, 공무원들이 아무 것도 모르고,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대책위에 한 차례의 고지도 없었을 정도로 무성의했던 구청이 뒤로는 자기들을 변호하는 법률자문을 하고 있었다는 게 기가 막힌다"며 "게다가 학부모들이 마치 특정당에 이용당한듯이 말해 그것도 불쾌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학부모 박민선씨는 "학부모에 대한 전면적인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다니 황당하다"며 "구청 말대로 지도점검을 실제로 한번 했다면 어린이집이 50명 이상이라 단체 급식소에 해당하는데 왜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없었냐"고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양심고백을 했던 김모 교사 역시 "이모 원장이 교사 4명에게 자신이 보는 앞에서 사직서를 쓰라고 했는데 1명만 사직 당했다는 건 무슨 소리냐"며 "구청이 말하는 사실 자체가 틀리다. 누구 말을 듣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흥분했다.

박용진 민노당 강북위원회장은 "강북구청이 구청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비판을 '현 구청장을 낙선시키려는 세력이 주민을 선동하는 것'쯤으로 보는 인식이 충격적"이라며 "향후 주민들과 함께 이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2>

***강북구청 "최순영 의원측이 사실관계 틀린 것은 맞아"**

이에 대해 강북구청 기획예산과 법무 담당 관계자는 의뢰서의 사실 여부에 관해 "구청장 직인이 찍힌 공문이면 더 이상 무슨 확인이 필요하냐"며 의뢰 사실을 사실상 시인했다.

가정복지과 관계자 또한 "시정명령 두 가지는 6월 14일자 공문에 보냈고, 6월 13일에 '집단급식소 설치 미신고 위반 과태료' 1백만원, 15일에 '유통기한 위반 음식물 보관에 대한 과태료' 20만원, '음식물 조리 관계자 건강진단 위반 과태료' 40만원 처분 통지를 내렸다"며 "최순영 의원측이 사실관계를 틀린 것은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4년 12월 점검지도했던 사실을 학부모와 언론과의 첫 대면에서 얘기했지만, 학부모들과 언론이 일방적으로 이를 듣지 않았다"면서도 "그러나 12월 점검 때 단체급식 관련 지도를 제대로 못한 것은 맞다"고 시인하기도 했다.

강북구청은 현재 꿀꿀이죽 사건을 일으킨 어린이집에 대해 '2개월 운영정지' 처분과 함께 법률상 기재돼있는 원장 A모씨에 대해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학부모들은 "지금까지 어린이집은 실질적으로 B모씨가 운영해왔다"며 B모씨에 대한 처벌과 함께 즉각적인 '어린이집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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