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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거농성은 끝났지만, 갈등의 구조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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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거농성은 끝났지만, 갈등의 구조는 그대로

경찰 "노조 지도부 사법처리"…노조 "파업은 계속된다"

경찰은 21일 새벽에 종료된 포항지역 건설노동자들의 포스코 본사 점거농성과 관련해 노조 지도부를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도 노조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9일 간 지속된 포스코 점거농성은 노조원들이 스스로 농성장을 빠져나오면서 정리됐지만, 건설노조 측은 "임단협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으니 파업은 끝내지 않을 것"이라며 현장복귀는 없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건설노조 측이 이번 파업 및 포스코 점거농성을 진행하며 내건 주요 요구사항들에 대해 사측인 건설협회 포항시협의회와 원청사인 포스코가 신축적인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아 노사 간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경찰, 이지경 위원장 등 지도부 8명 사법처리 방침
  
  경북지방경찰청은 21일 "이지경 건설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자진해서 점거농성을 풀지 않은 120여 명을 현장에서 체포했다"며 "지도부 8명은 포스코 측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체포영장도 이미 발부됐으므로 곧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밤 11시 30분께부터 자진해서 농성장에서 빠져 나온 노조원들에 대해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귀가하도록 조치했지만 핵심 지도부 17명을 포함해 128명을 검거했다.
  
  또 경찰은 4시 이전까지 자진해서 포스코 건물에서 나온 노조원들 사이에 집행부 간부 4명이 섞여 빠져 나왔다고 보고 이들을 수배했다.
  
  경찰은 검거된 노조원들은 포항 남부 및 북부 경찰서에 분산 수용한 뒤 조사해, 불법행위 가담 정도를 가려 주도자들은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게다가 포스코는 "불법 농성을 선동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기물을 훼손한 데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민형사 상의 책임이 당연히 따라야 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어, 노조원들 중 상당수가 사법처리뿐 아니라 손해배상 가압류 소송까지 당할 가능성도 있다.
  
  전문건설협회, 요구사항 '들어주기 힘들다'면서 "교섭 요청하면 응하겠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당초 22일 포항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전국노동자대회는 일단 유보하기로 했지만 아직 임단협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건설노조의 파업이 끝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건설노조의 한 소식통은 "21일 오후 2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지도부 체포에 따른 비상대책위 구성 등 이후의 대책을 논의하고 임단협 체결이 이뤄질 때까지 파업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스스로 농성장을 나와 귀가 조치된 노조원들도 당분간 현장 복귀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항지역 건설노조가 이처럼 '임단협 체결'을 강조하며 파업을 계속한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대한전문건설협회 포항시협의회가 이날 "포스코 점거농성이 끝난 만큼 노조가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임단협 교섭을 요청해오면 대화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협의회는 "건설노조가 요구해온 △토요일 유급 휴무를 전제로 한 주5일 근무제 도입 △외국인근로자 채용 금지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등은 법적 의무가 아니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조의 나머지 한 가지 요구사항인 '임금 15% 인상'에 대해서도 "최근 3년 간 두 자릿수 인상을 했기 때문에 수용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건설협회 포항시협의회와 포항 건설노조는 지난 4월 중순부터 15차례 임단협 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에 따라 건설노조가 지난달 30일부터 파업을 시작했고 지난 13일부터 이날까지 9일 간 원청업체인 포스코의 본사 건물에 들어가 점거농성을 벌여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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