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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우근민 지사 19일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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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우근민 지사 19일 소환 조사

<속보>성추행 사실 여부 수사 초점

제주지검이 19일 우근민 제주도지사를 소환해 조사를 벌이기로 함에 따라 검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근민 지사가 지난 13일 '명예훼손'으로 상대여성인 고모씨와 제주여민회 대표를 고소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제주지검은 19일 우 지사를 시작으로 여민회 대표와 고모씨 등을 잇따라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제주여민회가 우지사의 성추행 혐의를 여성부에 신고하면서 제출한 녹취록과 녹음테이프를 입수해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건이 왜곡될 우려가 있는만큼 신속하고도 공정하며 객관적으로 이번 사건을 처리해 나가기로 했다.

***성추행 사실 여부가 수사초점**

검찰은 고소장 등 검토를 통해 수사의 초점을 우선 성추행 사실여부에 맞추기로 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실체 파악 등에 결정적인 증거인 녹음 테이프 진본을 확보해 심도있게 분석하기로 했다. 특히 검찰은 제주여민회에서 공개한 녹취록이 진본에 근거한 사실 내용인지, 아니면 우 지사 측의 주장처럼 미묘한 부분 등은 삭제ㆍ편집하는 등 조작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제주여민회가 1차 기자회견시 '블라우스 단추를 끌렀다'고 밝힌 것에 대해 2차 기자회견에서 '겉옷 단추를 끌렀다'고 정정한 것이 '의도적인 잘못인지' 아니면 '과장된 표현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2차 면담 당시 고씨가 녹음기를 가지고 가게된 경위를 비롯, 비슷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도지사에게 질문한 점 등을 감안해 우 지사 측이 주장하듯 '정치적 배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여민회, "여성부 조사결과 기다리겠다"**

지난 5일 여성부의 소환조사 요구에 우 지사가 2주간 연기 신청을 해 잠시 중단됐던 여성부 조사도 곧 재개될 예정이다.

제주여민회 허오영숙 사무국장은 "여민회 측은 여성부 조사가 사건 신고 후 90일 내에 끝나도록 규정되어 있는만큼 일단 여성부 조사 결과를 기다린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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