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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음모라는 증거를 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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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음모라는 증거를 대라"

<속보> 여민회, 우근민지사 회견 반박성명 발표

제주여민회는 16일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제주여민회 대표와 '피해자' 고모씨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면서 가진 기자회견 내용에 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제주여민회는 "우지사는 이 사건이 정치적 음해라고 주장했지만 입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적 음해라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여민회는 "정의평화위원회 성직자들이 지난 8일 우지사를 만난 것은 도지사가 고씨에게 사과하라는 뜻을 전한 것에 대해 지사측에서 '모양새를 갖춰달라'는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우지사가 사과의 입장을 표명하려 했던 문서가 두 차례 신부님을 통해 제주여민회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요컨대 우지사가 이면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면서도 공개 기자회견에서는 고모씨를 고발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여민회는 또 녹취록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지사 주장에 대해 "녹음 원본과 공증을 받은 녹취록이 이미 여성부에 제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우 지사는 지난 14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건 정황 등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이 사건에 관한 한 한점 부끄럼이 없다”며 정치적 음해라고 주장했다.
우 지사는 “정의평화위원회 성직자들이 중재하겠다고 지난 8일 방문해 원만한 사태수습의 길을 모색해 보았지만 지난 13일 상대방의 복잡한 사정으로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고 통보해 왔다”며 법적 대응을 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제주여민회는 정무부지사가 지난 15일 녹음공개에 대한 반박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성명서를 발표했다.

제주여민회는 우 지사 개인 문제에 정부무지사가 성명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 "도청이 지사의 사조직이냐"고 비판한 뒤 "그동안 녹음 공개를 계속 요구해왔던 사람들이 이제와서 녹음공개 의도에 의문점을 제기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제주여민회에서 발표한 두개의 성명서 전문이다. 편집자

***제주도지사의 법적 대응 기자회견에 대한 논평**

1. 정치적 음해라고 규정하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성추행 사실을 가지고 정치적 음해로 규정하는 것은 선거시기임을 이용한 물타기에 다름 아니다. 이미 지사는 '선거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면담을 했다고 하였으며, 이는 도지사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직권 남용 했음을 스스로 자인하였다.
지사를 음해할 목적으로 조작되었다고 규정한다면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

2. 지사는 처음 기자회견에서 '별일 아니므로 법적 대응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제는 법적인 처리를 처음부터 하려 했다는 것으로 말을 바꾸고 있다. 왜 사건이 공론화된 처음에 법적 처리를 하지 않고, 이제와서야 피해자와 제주여민회 대표를 고소하는가?

3. 정의평화위원회 대표 성직자들이 3월 8일 지사를 만난 것은 신부님께서 3월 7일 도지사 공관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뜻을 전한 이후 지사 측에서 '모양새를 갖춰달라'는 요청으로 이루어 진 것이다.
그러나 3월 13일의 면담에서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으로 사과하려던 태도를 바꿔 '어깨만 만졌다'고 하였다. 지사가 사과의 입장을 표명하려 했던 문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신부님을 통해 제주여민회에 전달되었다. 종교적 양심과 순수한 제주사랑의 정신에 따라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오신 신부님들을 기만한 것이다.

4. 1차 면담의 배경을 칼 호텔 행사장에서 '의례적인 화답'을 한 것이라고 했는데, 의례적인 화답을 지키기 위해 시간을 내어 면담을 할 만큼 지사는 한가한가? 보건국지여성국장, 여성정책과장은 지사의 개인 비서인가?

5. 1차 면담 후 비서실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여성정책과장을 만났다고 하는데, 여성단체장을 업무시간에 불렀으면서 배석하지 않고 밖에서 대기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6. 선물(향수)을 받았으나 피해자는 그것을 뜯어보지도 않았다. 피해자는 지사가 향수라고 하니까 향수라고 생각했을 뿐이며, 아직도 포장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 또한, 녹취록에서 보듯이 2차 면담에서도 시계를 주고 있다. 선물을 주는 것 자체가 지사에게는 일상적인 일임을 보여주고 있다.

7. 2차 면담이 약 10분이라고 했으나 녹음은 약 22분이다. 배 이상 차이가 나는 시간만 보더라도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8. 녹취록에서 보면, 피해자는 일관되게 말하고 있으며, 대화의 화제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지사인 것을 알 수 있다. '언어적 희롱을 당한 기분'이라고 하는 것은 녹취록을 보면 무엇이 사실인지 알 수 있다.

9. 피해자와 제주여민회 대표가 했다는 명예훼손의 내용에 대해서

① 고씨는 제가 대화 도중에 비서관에게 메모를 전달하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어깨에 손을 얹은 행동을 '가슴을 만진 행위'로, 사무실을 나갈 때 등 뒤에서 가볍게 밀며 출구쪽으로 안내한 행동을 '자신을 껴안으려고 한 행위'로 왜곡하여 주장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함.
-> 성추행 사실의 왜곡은 근거제시 없이 정치 음모론, 배후세력의 흉계를 제기하는 지사임을 누누이 밝혔다.

② 제주여민회는 "고씨의 블라우스 두 번째 단추를 끌르고 가슴에 손을 넣었다"고 발표했는가 하면 고씨는 "겉옷 단추를 끌렀다"고 다른 내용을 주장하여 허위사실임을 자인하고 있음.
-> 제주여민회는 하루만에 '블라우스 단추가 겉옷 단추로 정정'함을 피해자 기자회견 전에 공식 발표하였다. 사실 확인의 미흡을 인정하고 정정한 것이 허위사실일 수는 없다.

③ 고씨는 여성정책과장으로 부터 "미친개에 물렸다고 생각하라", "무덤까지 갖고 가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여성정책과장이 하지도 않은 말을 조작하여 허위주장을 함.
이는 여성정책과장과 면담한 사실을 증거로 삼아 도지사가 성희롱을 한 것처럼 사회에 확증시키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음.
-> 여성정책과장은 MBC 화제집중 인터뷰에서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다'고 하여 그런 말을 했음을 인정하였으나 이후 자신의 기자회견(2월 28일)에서 뒤집었다.

④ 고씨와의 만남은 사적으로 이루어졌고 대화 내용도 사적인 것이었는데도 고씨는 도지사와 여성단체 대표자 신분으로 만나 정책 대화를 한 것인냥 과장하여 성희롱을 공식화 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음.
-> 업무시간에 집무실에서 여성단체장을 불러 놓고 '사적인 만남과 내용'으로 할 만큼 지사는 한가하며, 보건복지여성국장, 여성정책과장은 지사의 개인 비서인가? 도백으로서 스스로 부끄럽지도 않은가?

10. 녹음 원본과 공증을 받은 녹취록이 이미 여성부에 제출되어 있다. 녹취록이 조작될 가능성을 말하지 말고,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02년 3월 16일
(사) 제주여민회

***정무부지사의 녹음공개 반박문에 대한 논평**

1. 제주여민회의 녹음 공개를 요구해 왔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녹음 공개에 대한 의도에 의문점을 제기하는가?

2. 녹음테이프의 원본과 공증받은 녹취록은 여성부에 제출되어 있음을 밝혔다. 지사의 명예훼손 고소에 따라 검찰은 녹음테이프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이다. 녹음 테이프의 진실성 여부는 곧 판가름이 날 것인데 조작설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려 하는가?
녹음기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속에 있었고 이에 따라 녹음상태가 좋지 않았다.
알아 들을 수 없는 부분은 #### 처리를 한 것은 사실에 기초한 것인데, 그것을 문제삼는 것을 보면 얼마나 대응 논리가 빈약한가 하는 생각마져 든다.

3. '여성의 성을 무기로 한 게릴라식 폭로전'이란 말은 부천서 성고문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성고문을 자행해 놓고도 '성을 혁명의 도구로 이용' 운운했던 15년 전의 그 논리와 왜 그리도 닮았는지 서글프기까지 하다.

4. 정무부지사는 녹취록 내용에서 지사가 시인한 부분이 없다고 하며, '응', '잉'하는 식의 외마디 대꾸도 'yes'로 답변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가라고 했다.
'가슴을 만졌다'라고 세 번씩이나 말하는데, 사실이 아니라면 '무슨 소릴 하는 거냐, 내가 언제 너의 가슴을 만졌느냐?'라고 호통치는 것이 상식 아닌가?
'귀엽다'느니 '한대 쥐어박으라'느니 하는 표현은 왜 나오는 것인가?

5. 여성정책과장의 녹음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녹음공개 기자회견 시간이 그것을 제외하고도 1시간 가까이 걸렸고, 이 사건의 핵심은 지사의 녹음이기 때문에 직접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과장의 녹음은 언제든지 공개할 수 있다. 사소한 것을 가지고 의혹인 양 부풀리는 시도를 그만두기 바란다.

6. 지사의 요청으로 국장과 과장을 통해 업무시간에 집무실에서 면담한 것이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사가 업무에 충실하지 않음을 자인하는 것이며, 이는 권력남용과 직무유기이다.
피해자는 지사측의 면담 요청에 대하여 '도지사가 만날 사람은 도지회장'이라고 거절했었으며, 이후 계속되는 요청에 '그렇다면 부지부장과 가겠다'는 것을 지사측에서 '혼자 오라'고 한 것이다.

7. '준비된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피해자와 제주여민회가 아니다.
지사 개인의 비도덕적인 성추행 사건을 가지고 도청 조직 및 공무원을 이용하거나 일부 여성단체, 개인 여성들의 의견, 여성정책과장의 기자회견 등이 연달아 있었다. 이를 날짜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2월 21일 도지사 기자회견
2월 22일 정무부지사 기자회견
2월 27일 제주도여성단체협의회 기자회견
2월 28일 여성정책과장 기자회견
3월 5일 동아일보 광고 '제주의 미래를 생각하는 여성들' 명의 광고
3월 5일 도지사 여성부 조사 2주 연기
3월 6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여성운동 걸림돌 선정에 법적 대응 공문 전달
(서울 사무실 방문자 : 기획관리실장, 여성정책계장)
3월 6일 제주도여성단체협의회장 걸림돌 선정 관련 서울의 여성단체연합 방문
3월 7일 도지사 기자간담회
3월 9일 '제주의 미래를 생각하는 여성들' 대표단 4명 서울의 여성단체연합 방문
3월 14일 제주도지사 명예훼손 고소관련 기자회견
3월 15일 정무부지사 녹음테이프 공개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문 발표 기자간담회

8. 여성정책과장의 녹음은 최초 피해자가 과장에게 사실을 이야기 한 1월 26일이 아니다. '미친개' 등의 표현은 1월 26에 있었던 발언이며, 녹음은 2월 5일 지사 2차 면담 후 민원실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녹음 시기에 대해 누차 설명했음에도 의도적으로 사실 왜곡을 하고 있음이다.

9. '블라우스 단추를 겉옷 단추로 정정'한 것은 사실 확인을 통해 공식 정정하였다. 정무부지사 말대로 파문을 증폭시키고 왜곡하는데만 몰두할 생각이었다면 정정하지 않고 그대로 블라우스 단추라고 우겼을 것이란 생각도 못하는가?

10. 지사 개인의 성추행 문제를 정무부지사가 발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무부지사의 2번에 걸친 입장 발표는 사실 왜곡으로 피해자와 제주여민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무부지사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무부지사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길 바란다.
또한, 도청 공무원들이 업무를 넘은 행동에 대해서도 경고하는 바이다.
여성정책과장의 기자회견문을 여성정책과에서 도청 게시판에 올리는가 하면, 걸림돌 선정 관련 법적 대응 공문을 총무과 명의로 보내고, 총무과에서 게시판에 올렸다. 공무원은 지사의 개인비서들이고 도청은 지사의 사조직인가?

2002년 3월 16일
사단법인 제주여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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