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마이크로크레딧' 법안 제출 봇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마이크로크레딧' 법안 제출 봇물

6월 국회 앞두고 3당3색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29일 금융 소외계층을 위해 대안은행을 도입하는 내용의 사회책임연대은행법안과 서민은행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는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이 지난 2005년 8월 대표 발의한 '휴면예금 처리 및 사회공헌기금 설치법' 제정안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로써 6월 국회에서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이 제각각 제출한 '마이크로크레딧' 법안을 두고 경쟁하게 됐다.
  
  한나라당과 민노당, '기부금' 은행 VS 국책은행
  
  일단 박재완 의원과 심상정 의원의 법안은 저소득층에 대해 직접 자금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을 설립하자는 것으로 재단을 설립해 사회연대은행이나 신나라 조합 등 기존의 민간 마이크로크레딧 기관을 통해 지원하는 김현미 의원안이나 정부의 '사회투자재단(가칭)' 안과 형식상 차이가 난다.
  
  박 의원과 심 의원의 안은 자본금 규모와 책임 주체 등에서 큰 차이가 있다. 박재완 의원의 사회책임연대은행 설립법안은 정부 출연금, 기업과 개인 기부금, 은행 휴면예금 등을 기본 재원으로 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휴면예금의 절반 미만 한도에서 출연금을 낼 수 있다.
  
  은행의 자본금이 대부분 출연금과 기부금에 의존하는 탓에 재원 마련 방안이 불투명하고 규모가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단점이다. 박 의원 측은 "기부와 출연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현재 예상 가능한 자본금 액수를 말할 수 없다"며 "자발적 기부를 통해 최대한 정부의 개입을 줄여 사회책임연대은행이 관료화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사회책임연대은행의 대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개별가구 소득평가액이 법정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장 및 은행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로 지정했다.
  
  심상정 의원의 '서민은행' 설립법안은 초기 자본금 1조 원 규모의 국책은행을 만들자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가 초기 자본금 1조 원을 전액 출자하고 이에 기반해 서민은행 채권을 20조 원까지 발행해 고리채 시장을 근절하겠다는 것.
  
  심 의원 측은 "현재 고리채 시장의 규모는 재경부 추산 18조, 금융기관 추산 40조 가량인 만큼 최소한 10조 단위의 은행이 필요하다"며 "독일도 '서민은행채'를 발행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민은행의 주요 사업내용은 △1000만 원 이하의 학자금·의료비 등 저리 무담보·무보증 대출 △영세사업장 시설 운영, 개·보수 자금 융자 △고금리 사채 이용자의 '갈아타기' 지원 등이다.
  
  그러나 심 의원의 서민은행 법안의 경우 국책은행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관료화나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문제제기가 뒤따른다.
  
  김현미 의원의 법안은 2년 째 고전 중
  
  한편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의 '휴면예금 처리 및 사회공헌기금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의 법안은 휴면계좌에 남은 돈으로 공익재단을 만들고 저소득층이나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의 창업지원 등에 활용하자는 내용.
  
  그러나 재경위 금융정책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이 휴면계좌의 주인을 찾아주도록 하는 '휴면계좌 이체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면서 혼선이 빚어졌다. 임 의원의 법안은 2003년 이후 발생한 휴면계좌에 대해 각 금융회사가 6개월 내 타 금융사의 활동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양측의 주장이 맞부딪히면서 두 법안 모두 재정경제위원회 금융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되게 됐다. 이 문제는 '휴면계좌 이체 특별법'에 강제조항을 없애고 '휴면예금 처리 및 사회공헌기금 설치법'의 시행을 늦추기로 합의하면서 해소됐다.
  
  그러나 지난 22일 정부가 김 의원의 사회공헌기금과 대동소이한 '사회투자재단(가칭)'을 오는 7월 민간이 주도하는 공익법인 형태로 설립하기로 하면서 다시 난관에 부딪혔다.
  
  김 의원 측은 "정부의 사회투자재단과 우리의 사회공헌기금은 설립취지나 사업 내용 등의 거의 대동소이하다"며 "우리 법안이 통과된다면 정부의 사회투자재단과 겹쳐 옥상옥 형태가 된다. 우리 법안의 내용을 뺏어간 셈"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 의원 측은 "우리의 사회공헌기금은 매해 1000억 씩 들어오는 구체적인 재원이 있는 반면 정부의 사회투자재단은 보건복지부의 예산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경우 유지될지 불투명하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김 의원 측은 "그간 우리 법안 통과를 방해해 왔던 한나라당이 사회공헌기금과 활동 취지가 거의 비슷한 사회책임연대은행 법을 내놓은 이상 6월 국회에서 통과될지 더욱 불확실해졌다"며 "한나라당은 재원 마련의 구체적인 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