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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쩐의전쟁' 제대로 알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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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쩐의전쟁' 제대로 알고 보세요"

민노당, 대응요령 안내…"사채업자 횡포는 형사처벌 대상"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가 SBS 드라마 '쩐의전쟁' 방송을 계기로 불법 사채업에 대한 대응 요령을 안내해 눈길을 끈다. (☞관련기사 : 드라마 '쩐의 전쟁'…'빚의 늪'에 빠진 한국의 자화상)
  
  민노당은 17일 '드라마 '쩐의 전쟁', 이건 알고 보세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 불법 사채업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욕설 및 폭력 동반한 빚 독촉은 형사 처벌 대상
  
  민노당은 이날 "드라마 '쩐의 전쟁'은 고리대와 불법 추심이 한 가정을 무참히 파괴하는 현실을 적나라하고 생생하게 보여줬다"며 "드라마에서의 살인적 고리대, 욕설과 폭행을 동반한 불법 추심(빚 독촉)은 사채ㆍ대부업체 이용자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당하는 사례로, 현행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형사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민노당은 "대부시장 이용자들은 대부업체와 사채업자의 불법행위를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겁을 먹고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드라마에서처럼 무단 가출, 치명적 질환 등 가정 파괴로 이어지고 심할 경우 집단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에까지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노당은 법을 잘 모르거나 겁을 먹어서 사채업자들의 횡포에 시달리는 것을 막기 위해 "드라마 속 사례를 바탕으로 고금리 사금융의 불법행태에 대한 처벌 규정과 대처 요령을 소개하고, 앞으로도 정책대안을 정기적으로 제시하겠다"라고 밝혔다.
  
  '미등록 대부업체' '연66% 이상 고금리' 등 모두 처벌 대상
  
  이날 민노당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드라마에서 빈번히 등장하는 폭행, 욕설, 가족과 직장에의 채무사실 고지, 무단침입 등은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다.
  
  그리고 드라마 속 주인공의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는 '대부를 업으로 하는 자'이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부업체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대부업자다. 따라서 이 경우 사채업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현행 대부업법 19조 1항 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주인공의 아버지는 1억 원의 사채를 썼는데, 갚아야 할 이자만 4억 원을 넘는다. 살인적인 살인적 고리대출을 받은 셈인데, 이 경우 역시 사채업자가 형사처벌을 받는다. 대부업법 19조 2항 2호에 따르면 연66% 이상의 고리대를 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66% 넘는 이자는 '무효' 주장할 수 있어
  
  만약 이처럼 연 66%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주인공의 아버지는 66%를 초과한 이자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하여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다. 사채업자가 이런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사채업자들이 받는 이자의 유형은 선이자, 수수료, 사례금, 연체이자 등으로 다양한데, 모두 한데 묶어 '이자'로 간주된다. 이들의 합계가 66%를 초과하면 불법이며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또 연 66%를 초과하는 이자를 이미 지급했다면, 반환 청구 소송을 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소송 목적에 해당하는 금액이 2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민사 소송 대신 '소액사건 심판제도'를 이용하도록 권한다. 비용이 적게 들고, 처리가 빠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부계약서, 입출금내역, 무통장입금표 등이 필요하다.
  
  겁 먹지 말고 녹음자료나 증인 확보해 신고해야
  
  이어 민노당은 이런 불법적 횡포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대한 대응 요령도 설명했다. 민노당은 "고리사채업자는 물론, 대부업체와 카드회사, 은행 같은 금융기관 역시 이 같은 불법추심으로 물의를 빚는 경우가 많다"며 "고리대와 불법추심에 대해 채무자는 겁 먹거나 당황하지 말고, 녹음자료나 증인을 확보해 경찰에 신고·고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경찰이 미온적 대응만 할 경우 관할 경찰서와 경찰청 등에 적극 민원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고리대가 판치는 이유에 대해 민노당은 "현 대부업법이 연66%의 폭리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민노당 보도자료에 따르면 1998년 이자제한법이 존재하던 당시 평균 사채이자율은 연24~36%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등록업체 이자율이 연168%, 미등록업체 이자율이 연192%에 달한다.
  
  이어 민노당은 "△등록업체에 연40%(시행령상 연 25%) △여신금융기관에 연25%로 연리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 개정안 통과가 필수적이고, △금융감독위원회 중심의 대부업체 상시 감독 및 규제 △금융감독당국과 지자체 간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대부업체 불법에 대한 실형 위주의 단속·처벌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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