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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윤중천 모른다" 부인, 구속영장 청구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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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윤중천 모른다" 부인, 구속영장 청구 초읽기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해 성폭력 수사로 이어질 듯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12일 오후 1시경 검찰로 재출석했다. 김 전 차관은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하며 입장했다.

이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건설업자 윤중천(58) 씨 등에게서 금품과 성접대를 제공받은 정황 등을 추궁했다.

그러나 지난 9일 첫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김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자신이 아니며 윤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며, 돈을 받거나 별장에 같이 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졌을 때부터 현재까지 윤 씨를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10년 여 전인 2007년 전후에 발생한 사건이어서 객관적인 물증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노리고 전면 부인 전략을 택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검찰은 최근 윤 씨로부터 김 전 차관에게 1000만 원 상당의 그림을 건넸고, 검사장 승진 당시와 2007년을 전후해 명절마다 수백만 원씩 현금을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의 진술과 계좌 추적 등을 통해 검찰은 김 전 차관이 1억 8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있다. 윤 씨 외에도 김 전 차관은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5000만 원 가량의 물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챙긴 뇌물 액수가 최대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억 원을 넘는다고 보고 뇌물 혐의로 김 전 차관을 구속한 뒤 성범죄 의혹을 파헤칠 계획이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점이 증거인멸의 우려를 성립시킨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의 주요 사유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적어도 이번 주 초에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다만 성폭력 피해 여성이 문제의 동영상의 날짜가 특정되면서 최근 조사에서 자신이 동영상 속 인물이 아닐 수 있다고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특수 강간 혐의는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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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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