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및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체포하면서 성접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17일 윤 씨를 사기 등 혐의로 체포하고 서울동부지검 청사로 압송해 조사 중이다.
수사단은 지난 4일 윤 씨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한 뒤 그의 최근 사업상 행적을 추적해왔다.
수사단은 윤 씨가 건설업체 대표 당시 벌였던 개인 비리와 상가 부실시공 및 분양사기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윤 씨의 개인 비리 혐의로 체포한 것이지만, 검찰은 다른 의혹들도 광범위하게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은 이와 함께 윤 씨의 금품거래 및 뇌물 혐의 등도 조사 중이다. 윤 씨는 2013년 검찰·경찰 수사에서 김 전 차관과의 연관성을 부인했으나 최근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에는 김 전 차관에게 금품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수사단은 지난 4일 경찰청 포렌식센터와 김 전 차관 자택, 윤 씨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윤 씨 동업자와 5촌 조카, 원주 별장 관계자 등 윤씨 주변 인물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씨가 조사에 불응해 강제수사에 나섰을 가능성도 있다. 형사소송법 200조 2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수사단은 체포시한 48시간이 끝나기 전인 18일께 윤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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