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막장 드라마로 인한 전북 김제시의회 의장단 선거 파행 사태가 법적 다툼문제로까지 비화될 조짐이다.
김제시의회 무소속 의원들이 최근 의장단 선거를 무기한 연기시킨 김복남 임시의장을 상대로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소속 의원들은 이르면 오는 7일 고발장을 접수시킬 예정이다.
이들이 고발장을 접수키로 내부 결정을 세운 배경에는 김 임시의장의 지난 3일 있었던 본회의에서의 발언 때문.
당시 김 임시의장은 사회를 보면서 '불륜'의 중심에 서 있던 여성 의원에게 퇴장을 요구했다. 이에 해당 의원은 퇴장을 거부했다.
이에 무소속 의원들은 김 임시의장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또 해당 여성의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가 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을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즉, 임시의장은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최다선 연장자로서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사회권만 보장된 점이라는 것이다.
이밖에 본회의장에서 임시의장으로부터 퇴장을 요구받았던 해당 여성의원은 김 임시의장을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복남 임시의장은 의장 직권으로 무기한 산회를 선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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