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현직 남녀 동료 의원 사이에 벌어진 '불륜 사태'와 관련, 해당 여성의원이 제명됐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9일 회의를 열고, 김제시의회 여성의원인 A 의원을 민주당원에서 제명시켰다.
이날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전북도당에서 외부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판원에 회부된 A 의원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
윤리심판원에서 결정지을 수 있는 징계의 최고 수위는 제명이다.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전북도당은 중앙당의 직권조사 명령을 받아 그동안 A 의원을 상대로 사실 여부를 위한 조사를 벌여왔다.
제명된 A 의원은 일주일 이내 중앙당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A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밝힌 B 의원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윤리심판원 회부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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