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전북 김제시의회 현직 남녀 동료 의원 사이에 벌어진 '불륜 사태'와 관련해 해당 여성의원의 징계 여부를 결정짓기 위한 윤리심판원을 개최한다.
29일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도당에서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김제시의회 여성 시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 지을 방침이다.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윤리심판원에서 결정지을 수 있는 징계의 최고 수위는 제명이다.
전북도당은 지난 19일 중앙당의 직권조사 명령을 받아 해당 여성의원을 상대로 A 의원이 공개한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위한 조사를 마친 뒤 조사 내용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
한편 A 의원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윤리심판원 회부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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