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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 "허수아비 시행령 거부…특조위 출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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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 "허수아비 시행령 거부…특조위 출범 아냐"

"시행령 상관 없이 독자적인 위원회 규칙 만들어 활동할 것"

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은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해 "특별법 취지를 위배하고 특조위를 무력화하는 허수아비 시행령안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월 제출한 특조위 시행령안을 바탕으로 당장 이날부터 정부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뜻을 밝혔다. 또한 독자적인 위원회 규칙을 제정해 특별법이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자율적인 조사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아울러 "정부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됐다고 해서 특조위가 출범하는 것이 아니라 인적·물적 설비가 갖췄을 때에야 되는 것"이라며 "지금 단계에서는 출범을 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특조위 측에 "내외부 방해에 단호히 대처해달라"고 주문한 데 대해선 "정부의 시행령안이 통과됐으니 제대로 된 개정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며 "흔들림 없이 활동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9일 오후 2시 해양수산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수정안 발표를 앞두고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수정안 수용 불가 기자회견을 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프레시안(서어리)


다음은 이석태 위원장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기자 : 정부 시행령안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하면, 특조위 구성의 문제는 개정 작업 이후로 미뤄지는 건가, 동시 진행되는 건가.

이석태 : 누차 강조해왔지만, 특조위 출범이라는 것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있다. 지금 단계에서 출범을 논할 수 없다. 굳이 미래를 말씀드리는 것은 시행령이 특별법에 맞게 향후 제정됨으로써 그에 따라서 뭔가가 도출되면 그때부터 하겠다는 것.

기자 : 개정안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했는데, 이전에 정부에 제출한 안과 차이점이 무엇인가.

이석태 : 개정안은 준비 중이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출한 안을 바탕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거다.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

기자 : 4일 위원회가 정부 안을 수용했다는 기사가 나와서 바로 반박 기자회견문을 배포했는데, 해당 기사가 나가게 된 경위를 알아보았나.

이석태 : 저희도 잘 모르겠다. 다만 그렇게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신속하게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냈던 것 뿐. (박종운 상임위원 : 누구로부터 그런 인터뷰를 했는지 추궁을 했고 어젯밤 12시 직전 그 기사는 삭제됐다. 오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기자 : 만약 개정안을 제출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지금같은 상태로 간다면, 지금같은 입장 고수할 건가.

이석태 : 미리 가정할 수는 없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개정안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여질 것 같다.

기자 : 가족들이 특조위로 공이 넘어갔다고 하는데, 국민들이나 유가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석태 : 유가족들은 철야농성을 통해서 특조위에 기대가 크다는 말을 했다. 일단 정부의 시행령안이 통과됐으니 제대로 된 개정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기자 : 시행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파견 공무원 요청이나 다른 조사 활동도 유보되는 건가.

이석태 : 특별법 21조를 보면 위원장이 필요할 때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지금 당장 어떤 공문을 받거나 하지는 않았다. 그건 추후 봐야 할 것 같다. 저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순 없으니, 주어진 여건 내에서 필요하면 일 하겠다. (기자 : 자체적인 규칙 정한다고 했는데 시행령과 위배된다 해도 한다는 건가) 시행령이 위법이기 때문에 시행령에 구애받지 않을 것이고, 시행령이 의결됐기 때문에 저희가 활동을 하게 되면 보다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위원회 규칙을 만들 때가 됐다는 것. (기자 : 시행령과 상충되는 규칙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까) 현실적으로는 문제 있을지는 모르지만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기자 : 대통령께 요청한 면담이 계속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요구할 것인지.

이석태 : 면담을 요청한 것은 시행령 철회를 위해서 한 것이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면담 성사가) 안 됐다. 그러나 저희는 저희 활동에서 꼭 필요하게 되면 대통령 면담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번에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대통령과 끝이다, 이런 식으로 보지 않는다.

기자 : 시행령 만들어지기 전에도 자료 요청 작업 등을 해왔는데, 앞으로도 하는가. 민간 조사관 뽑는 등 작업은 예산이 필요할 텐데.

이석태 : 안 할 이유 없다. 민간 조사관 뽑는 것에는 예산 필요하다. 이미 활동하고 있고 상임위원 등 직원들이 있는데 예산이 배정되지는 않았다. 시행령이 정부 차원에서 확정됐으니, 예산이 배정되면 인력 충원이나 물적 기반은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얼마나 될지 저희는 모른다.

기자 : 개정안 제출한 이후 정부 수용 여부 관계없이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겠다는 건데, 그게 출범 아닌가.

이석태 : 위원회 출범은 국민이 염원하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출 때 하는 것이다. (권영빈 상임위원 : 활동 기간이 시작되는 건, 여러 내외빈 손님 모시고 출범식을 할 때다. 그때 활동이 시작된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 지금 상태에서 총리실 등에 지금 상황에서 요청드릴 순 없다. 활동기간 시간은 정식 출범식 때로 보는 게 맞을 것.)

기자 : 정부 시행령안이 법 위반이라고 했는데 현재 통과된 시행령안에 대해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는 밟을 예정이 없나.

이석태 : 글쎄,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해봤다. 일단은 시행령 개정안을 시급히 마련해서 제출하는 게 급선무다.

기자 : 정부 입장 보면 활동 범위를 오히려 넓혀줬다고 하는데, 특조위는 축소라고 한다. 어떤 차이점에서 그런 건지.

이석태 : 넓혀줬다고 볼 순 없다. 그냥 예전 안과 동일한 문장으로 봐도 마찬가지. 중요한 건 결국 '정부 조사'로 한정한 거다. 안전사회 건설도 일반 재난 관련한 건데, 시행령안은 아무 근거 없이 416 참사로 국한하고 있으니까 아주 축소된 거로 볼 수 있다. 넓혔다는 건 근거가 없다. (박종운 : 정부가 넓혔다고 하는 건 아마 3월 27일 처음 입법예고한 안에 비해 수정안이 넓혀졌다고 하는 걸로 추측이 된다. 그런데 4월 29일 해수부 브리핑할 때 해수부에서 기자들에게 드린 설명자료를 보면, 정부 조사 결과 분석 또는 정부 조사 자료 분석을 하고 나서 추가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시 말해, 처음부터 제한 없는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정부 조사 분석이나 정부 조사 자료 분석을 한 다음에 뭔가 더 해볼 게 있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조사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 시행령은 명백하게 특별법 5조에 반하는 것이다.) (권영빈 : 첨언하자면 그것도 어불성설. 해석은 저희가 하는 건데. 정부가 그렇게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정부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기자 : 정부 차원에서 시행령을 확정했으니, 예산을 배정 받아 인력충원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시행령 거부와는 별도로 통과된 시행령에 대한 예산을 활용한다는 건가.

이석태 : 일반적인 가정인 거다. 예산이 얼마나 나올지, 저희가 활동할 정도 예산이 될지 전혀 예측을 못한다. 일정하게 나온다면 마다할 이유는 없는데 도대체 언제 얼마나 나올지 모른다. 저희가 지난 2월 제출할 때 예산도 같이 다 냈다. 그런데 사업비에 대해서 얼마나 줄지 전혀 모르겠다. 지금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기자 : 위원회 규칙에 대해 논의된 게 있나.


이석태 : 준비 작업으로 해오긴 했다. 그런데 아직 마련되지는 않았다.

기자 : 정부 측에서 특조위 활동 시한을 11월 1일까지로 보고 내년 상반기에 활동 종료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석태 : 금시초문이다. 어떤 근거인지 모르겠다.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국민 바람에 응하게 된다고 볼 때 그때 출범하는 것이다.

기자 : 정부에서 특조위 예산 배정한 게 전혀 없나.

이석태 : 없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 책상 모두 외상이다.

박종운 : 언론보도 관련 문제 있었는데, 기자회견 통해 이야기한 것, 그 외 자꾸 여기저기서 들었다고 하면서 누구한테 들었냐고 하면 말 안하는 분들이 있다. 허위보도 하지 않도록 조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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