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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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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해야"

[뉴스 클립] "박근혜 정부, 세월호 진상 규명 부담 느끼는 듯"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은 28일 정부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 폐기를 주장하며, 특조위 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해 장외 활동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재차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시사자키>와의 전화 연결에서 전날 입법예고된 해양수산부의 특별법 시행령안은 "폐기되거나 철회되어야 한다"며 "특조위는 (시행령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언급한 "중대 결단"에 대해서는 특조위의 요구안이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결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며 사퇴와 관련한 주위의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시행령안대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힌다고 해도 국민이 결과를 수용하겠는가"라며 "사회적 갈등은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이 위원장은 기존에 논의된 바 없는 기획조정실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단순하게 진상규명 업무와 안전사회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축소된 것만 문제가 아니라, 해수부에서 파견된 기획조정실장이 특조위 업무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행령안이 축소, 변질된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특조위의 필요성을 모르고 있다"며 "정부는 세월호 참사로 촉발된 사회적 모순을 바로잡을 생각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절차부터 결과까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밝혀지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29일 예정된 긴급 기자회견은 "이런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알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행령안의 입법 예고 기간(3월 27일~4월 6일)이 짧지만, 그동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지난 23일 특조위 내부 자료 유출과 관련해 "청와대, 새누리당,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말라"라며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당시 그는 정부가 특조위의 인력과 예산을 축소해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려 한다며 "특조위의 요구안을 존중해 달라"고 호소했다.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25일 이 위원장과 비공개로 만났지만, 정부의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틀 뒤 해수부는 축소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이 위원장은 "시행령안은 세월호 특조위의 기능과 권한에 대한 무력화 시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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