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안을 철회하라. 그렇지 않으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앞서 제출한 원안을 바탕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즉시 제출하겠다. 이는 세월호 특별법이 규정한, 특조위 위원장의 권한이다."
이석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조달청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핵심은, 특별법 시행령 주무기관이 해수부가 아니라 세월호 특조위라는 것이다. 이런 전제 아래, 법이 정한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겠다는 게 이 위원장의 입장이다.
세월호 특별법 제8조 3항에 따르면, 특조위 위원장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특별법 시행령 제·개정에 대한 주관은 특조위의 소관 사무이므로, 시행령 개정은 의안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게 이 위원장이 이날 내세운 논리다.
또 세월호 특별법 제21조 1항에 따르면, 특조위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공무원의 파견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해수부가 임의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게끔 한 해수부 시행령 안은 잘못이라는 게 이 위원장의 지적이다. 특별법이 시행령보다 상위에 있으므로 가능한 주장이다. 해수부가 특조위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게 아니라, 특조위가 필요한 공무원에 대해 정부에 파견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일하겠다는 게 이날 회견 내용이다.
한편, 세월호 특조위는 이날 오후 서울조달청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을 정리한 뒤 서울 중구 저동 나라키움빌딩 7층, 9층에 마련된 새 청사에 정식 입주할 예정이다.
그러나 세월호 특조위가 공식 활동을 시작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안을 심의하는 차관회의가 지난 9일 열리기로 돼 있었지만, 오는 16일로 연기됐다.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이 최종 확정되므로, 세월호 특조위는 참사 1주기인 오는 16일을 넘긴 뒤에야 제대로 된 활동을 시작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청사 현판식도 무기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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