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무회의를 앞두고 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수용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조선일보>는 4일 온라인을 통해 "세월호 특조위, 정부안 수용키로…특조위 조만간 정식 출범" 제하의 '단독' 기사를 냈다.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 등은 지난 2일 유가족들과 만나 정부 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는 것.
특조위 측 관계자는 그러나 이날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정부안에 대한 반대 입장이 여전하다"며 "특조위가 출범하는 것과 특조위가 정부안을 수용하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조선> 보도에 대해 당혹감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6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통과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며 "특조위 출범은 법적인 면에서는 어쩔 수 없는, 저희 뜻과는 별개로 벌어지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석태 위원장 등 정부안에 반대해오던 일부 위원들은 특조위 내부에서 '개정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 오후 9시를 기해 광화문 광장 농성 해제를 선언하면서도 "정부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해선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특조위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초 예정했던 1일을 넘겨 3일까지도 대통령의 결단 및 답변을 기다렸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황이기에 더 이상의 농성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게 됐다"며 이 위원장의 농성 중지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국무회의에서는 특조위가 제출한 시행령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달라"며 "6일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세월호 유가족 변론을 담당하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 또한 "특조위나 유가족 모두 기본적인 입장은 시행령 개정"이라며 "(특조위 출범이라는 결론이) 외형상으로는 같을지 몰라도, 특조위가 정부안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진의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29일, 기존 시행령안에서 가장 큰 문제로 거론된 기획조정실장 역할에 대해 표현만 살짝 바꾸고, 소위원장의 업무 지휘·감독권한을 삭제하는가 하면, 핵심보직 10자리 중 5석을 파견공무원이 장악하는 등 특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수정안을 발표했다. 특조위와 유가족들은 이에 대해 "말장난에 불과한 수준의 수정안"이라며 시행령안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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