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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세월호 시행령은 정부 권한, 폐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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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세월호 시행령은 정부 권한, 폐기 어려워"

새누리 "유족 입장 전달하겠다"…야당은 '전면 폐기' 주장

특별조사위원회 '무력화' 논란을 빚고 있는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일부 수정'과 '전면 폐기'로 엇갈리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은, 법에 따라 구성되는 특별조사위원회의 규모와 조사 대상을 대폭 축소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별법에 따라 120명을 정원으로 할 수 있는 특별조사위 인력을 90명으로 대폭 줄이고, 조사 대상이 되어야 할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 인사들이 특조위에 대거 포진시킴으로써, 진상규명 '무력화' 논란이 가열되는 형편이다.

정부의 이 같은 시행령안이 입법예고된 후 특별조사위의 활동은 중지되어 있다. 이석태 위원장은 '활동 중단'을 선언했으며 유가족들은 집단 삭발과 함께 다시금 서울 광화문 농성장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최근 잇따라 유가족 및 이 위원장 등을 면담하며 시행령안에 대한 이들의 입장을 청취했다.

그 결과로, 새누리당은 유가족이 지적한 문제점들을 정부에 전달하는 형태로 '일부 수정을 권고'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행령은 정부의 고유 권한이므로 '폐기' 요청은 어렵다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민현주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3일 통화에서 "인력을 90명으로 해놓았지만 특별법에 따라 120명이 가능한 것은 맞다"면서 "진상규명이라는 특별조사위 목적에 맞게 인력을 정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유가족들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 원내대변인은 이어 "그러나 특별조사위에서 해수부 공무원 등을 전면 배제하자는 요구를 하기는 어렵다"면서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들이 조사 활동에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시행령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김희경 새정치연합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이 며칠 남지 않았다. 성역 없는 특별조사를 할 것인지, '셀프 조사'를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다"며 시행령 철회를 촉구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도 전날 이 특별조사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진상규명을 오히려 가로막아 유감"이라면서 "시행령이 철회되고 특별조사위가 당초 마련한 방안이 받아들여지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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