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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사학법 협상 결렬되면 주택법 직권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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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사학법 협상 결렬되면 주택법 직권상정

장영달 "나는 무서운 투쟁도 할 수 있는 사람"

2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란과 관련해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는 4일 "오는 5일까지 한나라당이 (법안 처리를) 틀어막는다면 국회의장에게 의장의 권한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학법 재개정 문제에 대한 한나라당과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오는 6일로 예정된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주택법, 국민연금법 등 쟁점 법안의 직권상정을 시도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
  
  현재 우리당은 종교재단에 한해 예외적으로 개방형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사학 정관에 개방형 이사의 자격요건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다른 당 국회의원과 협의해서라도…"
  
  장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나라당이 사학법 문제를 주택법 등 다른 법안 처리와 연계시킬 경우 '제3의 길'을 추구할 것"이라며 "다른 당 국회의원들과 협의해서라도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원내대표는 "저는 천성이 부드러운 사람이지만 상식에 맞지 않는 고집을 부리면 상당히 무서운 투쟁을 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표는 "사학법의 본질인 개방형 이사제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시행령으로 관철할 수 있는 부분을 법을 반영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처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최대 쟁점인 개방형 이사의 추천주체와 관련해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전향적인 타결을 촉구하는 동시에 당 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학법 재개정 불가론'에 대해서도 '양보'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나라 "또 하나의 악법…눈가리고 아웅일 뿐"
  
  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양당 정책위 의장과 함께 이날 저녁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담판'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막판 절충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후 9시 시내 모처에서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와 만나 사학법 재개정안 처리 등 2월 임시국회 운영방안을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주택법 등을 사학법 처리와 굳이 연계할 생각은 없지만 열린우리당이 자기 고집만 주장한다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책임감도 없는 원내 제2당과 대화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병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상황에 따라 오는 5, 6일 본회의를 포함해 임시국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유기준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염창동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사학법 재개정의 핵심인 개방형 이사제를 두고 열린우리당은 종교재단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조항을 신설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사학의 건학이념 보장에 종교재단-비(非)종교재단의 구분이 있을 수 없음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대변인은 "열린우리당이 사학의 자율성이라는 민주주의 교육이념은 외면한 채 종교계의 표만 의식해 임기응변,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대응한다면 또 하나의 악법탄생에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학법은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악법"이라며 "열린우리당은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사학법 재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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