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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외교' 성과, 물거품 만들지 않으려면…
[곽노현 칼럼]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 사퇴의 의미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이 갑작스레 사퇴했다. 임기를 4개월 남겨놓고서다. 이로써 국가인권위원회는 초대위원장만 빼고 3인의 후속 인권위원장이 모두 중도 사퇴한 진기록 보유 기관이 됐다. 그런데 안경환 위원장의 경우 사퇴의 변이 좀 특이하다. 오는 8월 초 요르단에서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2009.07.01 09:53:00
"21세기 명품 헌법, 이라크 신헌법을 주목하라"
[곽노현 칼럼] 한국이 참고할 만한 이라크 헌법 사항과 규정
비교헌법 연구를 할 때 헌법학계와 정치권에선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 헌법을 참고대상으로 삼게 마련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정치적 안정을 구가해온 선진국들은 새로운 시대의 헌법적 요구를 성문헌법 개정절차 대신 심층적인 헌법해석을 통해서 수용하기 때문에
2009.06.29 09:54:00
"'절망의 고리'를 끊는 '노란 리본'처럼"
[곽노현 칼럼] 출소자 소액 대출 '기쁨과희망은행' 1년의 의미
한 출소자가 귀향버스에 몸을 실었다. 과거에 사랑하던 여성에게, 집 앞 큰 나무에 노란 리본을 매달고 있으면 날 기다리는 것으로 알겠다는 편지를 미리 보내놓았던 터다. 집이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두근거린다. 버스가 골목을 돌면 드디어 집이다. 이제 내려야 할지, 그냥
2009.06.25 11:58:00
'삼성 無稅승계사건', DJㆍ盧정부는 책임 없나
[곽노현 칼럼] 10년간 검찰의 6회 '불기소처분'이 말해주는 것
지난 29일 대법원은 한 표 차 6대5 다수의견으로 에버랜드에 면죄부를 줬다. 헐값 신주발행으로 총수일가에게 아무리 큰 부당이득을 안겼어도 기존주주에게 신주 인수기회를 부여한 이상 배임죄를 물을 수 없는 게 대한민국의 법이고 정의라는 것이다. 일부언론은 대법원
2009.06.11 11:02:00
"부패 척결, 아무리 중요해도 국정원은 안 된다"
[곽노현 칼럼] 법원, 국정원 '부패비리 정보 수집' 위법 판결
대법원이 얼토당토 않은 삼성에버랜드 배임 무죄 판결로 사법부의 얼굴에 먹칠을 한 지난 5월 29일, 서울중앙지법은 국정원의 정보수집권 남용에 제동을 거는 아주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민사합의 35부(부장판사 문영화)가 "전국적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회적 사
2009.06.01 15:38:00
대공황에 빠진 인권위, 헌재가 건져야 한다
[곽노현 칼럼] 6일까지 인권위 직제효력 정지여부 판단해야
시민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어느 정도의 법 지식이 필수적이다. 그래서인지 시민생활은 알게 모르게 법 교육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법 앞에 평등하고 법 형성에도 참여한다는 의미의 민주시민에게 필수불가결한 법 지식은 강의실이나 재판정에서 1회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2009.04.02 20:01:00
지금 제네바에서는…"한국, 대체 왜 이러나"
[곽노현 칼럼] 인권위 축소 최후 통첩, '촛불 공포'의 오판
인권위 사태는 촛불의 공포에 사로잡혀 잔머리와 꼼수에 의존해 온 현 정권의 문제점을 집약적으로 드러내 준다. 하지만 공포로부터는 어떤 선한 것도 나오지 않는 법이다. 촛불재발 방지를 위해 생각해 낸 것이 고작 촛불옹호 인권위의 손발을 쳐내는 정도라면 한심한 일이
2009.03.25 08: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