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튼 워낙 강렬했던 집단적 원체험이라 그런지 '촛불'의 유령은 지금도 우리 사회를 배회하며 먹잇감을 찾는다. 정권도 시민도 촛불을 서로 다른 이유로 못 잊기 때문에 촛불 유령이 지나간 자리에는 대립과 갈등이 증폭된다. 지난 한 달 사법부에 죽비를 내리쳤던 촛불 유령이 이번 주부터는 국가인권위원회 주변을 서성거릴 전망이다.
정권의 눈치를 보며 촛불 처벌에 동조한 사법부와 달리 인권위는 감히 촛불 과잉 진압 결정을 내렸다. 촛불의 유령에 짓눌린 현 정권은 겁 없는 '좌빨' 인권위를 단단히 혼내주기로 최종 결심을 굳히고 드디어 망나니 칼을 뽑아들었다.
초고속 처리, 행안부 마음대로 가능할까
지난 20일 행정안전부는 국가인권위에 조직 개편 관련 최후통첩을 보냈다. 내용인즉, 총 인력의 21.2%인 44명을 본부인력 중에서 잘라내라는 것. 지역사무소에 대해서는 1년 안에 조직 진단을 거쳐 다시 존폐를 결정짓겠다며 한걸음 물러섰다.
행안부의 최종안에 따르면 인권위는 현재의 5본부(인권정책, 침해구제, 차별시정, 인권교육, 행정지원) 22팀을 1관(기획조정관), 2국(정책 교육국, 조사국) 11과로 바꿔야 한다. 지난해 가을부터 추진된 정부의 인권위 인력 감축안이 최종 확정된 셈이다.
이쯤 되면 행안부가 혹시, 자신은 인권위의 감축 규모를 처음의 50%에서 30%로, 다시 20%로 계속 줄여준 반면 '꼴통' 인권위는 감축 불가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는 식으로 생색내기 보도 자료를 내고 싶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아무런 합당한 사유가 없이 단순 보복성으로 진행되는 탓에 당사자인 인권위와 국내외 인권 공동체의 고강도 반발이 계속되는 건 50% 반 토막안이나 20% 최종안이나 조금도 다를 게 없다. 이 점을 잘 아는 행안부가 차마 다른 소리는 못하리라.
행안부는 인권위와는 더는 합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오는 26일 목요일에 차관회의를 거쳐 31일 국무회의에서 직제령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구체적 일정을 내놨다. 처음부터 공언했던 3월 말 처리 시한에 맞춰 일사천리로 진행하겠다는 것. 하지만 행안부가 마음먹은 대로 초고속 처리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인권위의 반발은 물론 국내외의 비판으로 법제처 심의, 차관회의 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 정부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 정권의 눈치를 보며 촛불 처벌에 동조한 사법부와 달리 인권위는 감히 촛불 과잉 진압 결정을 내렸다. 촛불의 유령에 짓눌린 현 정권은 겁 없는 '좌빨' 인권위를 단단히 혼내주기로 최종 결심을 굳히고 망나니 칼을 뽑아들었다. ⓒ뉴시스 |
독립성은 국가 인권기구의 생명줄이자 원동력이다
행안부의 최후통첩에 접한 인권위는 발 빠르게 대응했다. 안경환 위원장이 예정된 제네바 출장을 취소하고 전원위원회를 긴급소집했다. 또한 26일의 차관회의와 31일의 국무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반대의견을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이어서 23일 오전의 전원위원회 석상에서 인권위원들은 행안부의 일방 축소 방침은 절차와 방식, 그리고 내용에서 모두 인권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100% 의견을 모았다.
발표문에서 인권위원들은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날카롭게 정곡을 찌른다. 행안부의 인권위 일방 축소는 "행정부가 독립기구인 인권위 조직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이자 "유엔의 파리원칙과 인권위법에 명시된 '독립성'의 심각한 훼손"이라는 것이다. 행안부의 직제령 일방개정 시도는 "직제 변경 권한 행사를 통해 인권위의 실질적 독립성을 침해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며" 법해석을 잘못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즉, 인권위법 제18조가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독립적 국가기구이면서도 독자적인 규칙 제정권이 없는 법정기구의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서 법규정의 취지는 업무의 독립적 수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데 있으며 이래야만 독립성의 대원칙과 양립할 수 있다는 것. 인권위의 독립성이 보수와 진보의 개인적 정치성향을 뛰어넘는 보편적 가치라는 점을 인권위원들이 한 목소리로 입증한 셈이다. 인권위의 독립성은 그만큼 국가인권기구의 생명줄이자 원동력이다.
인권위원들은 위와 같은 대전제 아래 국무총리와 행안부장관에게 일방적인 조직 축소 방침의 철회를 요청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덧붙였다. 첫째, 인권위 조직 개편의 시기, 절차, 범위는 인권위의 자율적 판단에 기초하여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둘째, 인권위는 행안부의 일방처리 방침에 반대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직제령 개정절차는 유보되어야 한다. 셋째, 합리적인 사태 해결을 위해 국가인권위원장과 국무총리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긴급 면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볼썽사나운 파국으로 치닫지 않고 합리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타당한 제안들이다.
인권위원들이 스스로 밝혔듯이, "인권위원들은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 등의 선출과 지명을 거쳐 임명됐다는 점에서, 전원위원회의 의견은 3부의 의견을 고루 반영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결정"이라 할 것이다. 인권위원들은 위와 같은 3대 처방을 제시함으로써 인권위 조직개편시 따라야 할 법원칙을 밝히는 동시에 인권위의 독립적 위상에 대한 수호의지를 과시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향후 인권위 조직 개편은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는 절차, 과정, 범위로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인권위 축소 최후통첩, 대통령 특명 사항인가
국제사회의 반응도 몹시 신속하고 강경하다. 마침 23일부터 열리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연차총회 참석차 주요국가의 인권위원장들과 주요 인권단체 대표들이 모두 제네바에 모여 있는 상황이다. 안 그래도 한국 상황을 예의주시하던 국제조정위원회 제니퍼 린치 위원장(캐나다인권위원장)은 행안부의 최후통첩 소식을 듣고 바로 필요한 협의과정을 거쳐 위원장 공개 서한을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발송한다.
내용인즉, 첫째, 대한민국 정부의 계획은 필연적으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 구조, 인력 운용 및 예산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위원회의 독립성과 효과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한국 정부 계획의 실행은 직접적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인권기구포럼(APF) 및 ICC내에서의 인권위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인권위가 국내적·국제적으로 쌓아온 신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인권위의 A등급 승인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결국 2010년 인권위의 ICC의장기구 수임을 무산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다. 아시아의 주요 인권단체들을 망라한 아시아국가인권기구감시단(ANNI, Asian NGOs Network on NHRIs)도 24일 국제조정위원회 린치 위원장에게 공식서한을 보내 "한국인권위의 독립성과 온전성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조정위원장의 모든 권한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내인권단체들의 연명을 받은 이 공식서한에서 아시아인권기구감시단은 "한국정부의 일방적 인권위 축소는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대한 가장 노골적인 침해행위"로서 만약 한국정부가 일방적 감축조치를 강행할 경우 한국인권위를 특별심사에 회부하겠다는 특별결의를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국제사회도 행안부의 최후통첩에 맞먹는 고강도 처방을 들고 나오며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한 셈이다.
▲ 인권위의 의도적 축소는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기본권보장 책무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적 행위이다. 지난 23일 긴급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 인권위. ⓒ뉴시스 |
지난번에 집단 서명으로 반대의사를 밝히며 인권위법 제18조에 대한 모범해석을 내놓은 법학교수들도 법제처 장관에게 같은 내용의 공개질의서를 제출하는 등 분주하다. 행안부의 최후통첩을 전해 들은 주변의 법학교수들은 아무래도 인권위 축소가 대통령 특명 사항인 게 틀림없다고 수군거린다. 이명박 정권이 국내외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인권위를 굳이 손보려는 이유는 이래야만 인권위가 다시는 촛불 진압을 과잉 진압으로 판정하지 못할 거라는 촛불 유령의 은근한 부추김 때문이라는 것이다.
만약 인권위의 위상과 규모 축소가 진실로 이명박 대통령의 '특명 사항'이라면 촛불 들고 '대통령 아웃'을 외쳐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다. 인권위의 의도적 축소는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기본권보장 책무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유독 인권위의 손발만 20% 넘게 잘라내겠다는 것도 국가 업무 간의 형평성을 파괴하고 행정부의 인권위 '왕따'를 초래할 불공정한 국정행위다. 더욱이 독립기관인 인권위 직제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건 명백한 직권남용이 아닐 수 없다.
행안부가 인권위를 '정말' 안다면…
행안부가 인권위의 업무실태를 제대로 파악한다면 거꾸로 인권위의 전문인력을 늘려줘서 제대로 일하도록 도와줘야 맞다. 인권위는 인력과 역량 부족으로 못하는 일이 적지 않다. 먼저 다수인 보호시설 방문 조사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 인권위는 지금처럼 한해 열 개도 안 되는 대형 복지시설을 방문조사하고 말 것이 아니라 모든 대상시설에 대해 연 1회 이상 방문조사를 정례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시설 내부 인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해서 꼭 강화되어야 할 기능이다.
둘째, 인권위는 중요업무의 하나로 인권위법에 열거된 인권 침해 판단 지침과 예방 지침을 지금까지 7년이 지나도록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국회 입법의 시차와 한계를 감안할 때 인권위는 다양한 인권 영역과 대상, 그리고 주제에 대해 일반시민 등 수범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각종 가이드라인, 예컨대, 경찰수사 인권지침, 군 내무반생활 인권지침, 연령차별 판단지침, 시설생활인 인권지침, 노동자감시 CCTV설치 인권지침 등을 끊임없이 만들어 보급해야 한다. 추상적인 인권의 원칙과 기준을 실무에 도움을 주는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의 형식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헌법재판소와 각급법원에 전문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중요한 권한도 거의 행사되지 않는다. 특히 인권 관련 법령의 위헌심판과 관련해서는 빠짐없이 전문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업무 역량을 심화해야 한다. 넷째, 인권관련 중요 쟁점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지식과 의견을 두루 듣는 공식 청문회를 자주 열어야 한다. 낯선 주제에 대한 청문회 개최는 흩어져 있는 지식과 경험을 인권위를 중심으로 묶어내는 좋은 수단 중 하나다. 인권위가 위에서 지적한 몇 가지 핵심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려면 전문 인력과 역량의 증대가 필수적이다.
아름다운 4월을 다시 인권과 저항의 촛불로 밝힐 셈인가
반면 인권위 직원 44명을 줄이는 직제개편안이 통과되면 그 결과 일자리를 잃는 건 100% 별정직과 계약직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정년보장이 되는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별정직은 그 직이 폐지되면 그만둬야 하고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만둬야 하기 때문이다. 즉 직제축소는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높은 별정직과 계약직 공무원의 퇴출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인권위 조직도 100%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워지게 될 것이다.
공무원 조직인 인권위가 그나마 관료주의에 덜 물든 이유는 시민단체와 학계 등에서 잔뼈가 굵은 별정직과 계약직 공무원의 숫자와 비중이 큰 덕분이라는 게 정설이다. 그러나 인권위에 비판적인 외부 인사들은 인권위가 '튀는' 이유를 이른바 시민사회 출신이 많은 데서 찾으며 이들의 존재를 곱지 않게 보는 것도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인권위 인력축소는 인권위의 요직에 포진한 별정직과 계약직을 쫓아냄으로써 인권위 조직을 일반직 중심의 통상적인 관료조직으로 전환하는 데 그 실질이 있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인권위 사태는 촛불의 공포에 사로잡혀 잔머리와 꼼수에 의존해 온 현 정권의 문제점을 집약적으로 드러내 준다. 하지만 공포로부터는 어떤 선한 것도 나오지 않는다. 촛불재발 방지를 위해 생각해 낸 것이 고작 '촛불 옹호' 인권위의 손발을 쳐내는 것이라면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만약 인권위 축소방안이 예정대로 3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많은 시민이 다시 촛불을 들게 될 것이다. 정부는 아름다운 4월을 정녕 다시 인권과 저항의 촛불로 밝힐 생각인가. 정말 4월이 황무지의 4월처럼 잔인한 달이 되기를 원하는가.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제라도 강행처리 방침을 중단하고 인권위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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