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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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無稅승계사건', DJㆍ盧정부는 책임 없나
[곽노현 칼럼] 10년간 검찰의 6회 '불기소처분'이 말해주는 것
지난 29일 대법원은 한 표 차 6대5 다수의견으로 에버랜드에 면죄부를 줬다. 헐값 신주발행으로 총수일가에게 아무리 큰 부당이득을 안겼어도 기존주주에게 신주 인수기회를 부여한 이상 배임죄를 물을 수 없는 게 대한민국의 법이고 정의라는 것이다. 일부언론은 대법원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부패 척결, 아무리 중요해도 국정원은 안 된다"
[곽노현 칼럼] 법원, 국정원 '부패비리 정보 수집' 위법 판결
대법원이 얼토당토 않은 삼성에버랜드 배임 무죄 판결로 사법부의 얼굴에 먹칠을 한 지난 5월 29일, 서울중앙지법은 국정원의 정보수집권 남용에 제동을 거는 아주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민사합의 35부(부장판사 문영화)가 "전국적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회적 사
대공황에 빠진 인권위, 헌재가 건져야 한다
[곽노현 칼럼] 6일까지 인권위 직제효력 정지여부 판단해야
시민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어느 정도의 법 지식이 필수적이다. 그래서인지 시민생활은 알게 모르게 법 교육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법 앞에 평등하고 법 형성에도 참여한다는 의미의 민주시민에게 필수불가결한 법 지식은 강의실이나 재판정에서 1회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지금 제네바에서는…"한국, 대체 왜 이러나"
[곽노현 칼럼] 인권위 축소 최후 통첩, '촛불 공포'의 오판
인권위 사태는 촛불의 공포에 사로잡혀 잔머리와 꼼수에 의존해 온 현 정권의 문제점을 집약적으로 드러내 준다. 하지만 공포로부터는 어떤 선한 것도 나오지 않는 법이다. 촛불재발 방지를 위해 생각해 낸 것이 고작 촛불옹호 인권위의 손발을 쳐내는 정도라면 한심한 일이
'배려하고 사랑받는 대한민국'? 지금은 '먹칠 중'
[시론] 국가브랜드위 첫째 과제는 '인권위 축소 철회'
이제 결론을 맺자. 행안부, 아니 청와대가 인권위 축소강행으로 얻을 게 뭔가? 국내외에서 빗발칠 비판과 저항밖에 없잖은가. 간신히 구축한 아시아의 주도적 인권국가라는 국가브랜드에 먹칠하는 것 외에 없지 않은가. 특별히 국제 인권공동체는 한국정부를 B급 '깡패
"역사적 기회 놓쳐선 안 돼…삼성 특검 사건도 전원합의체로"
[기고] 100% 같은 사건…대법원의 결단을 촉구한다
13일 대법원 1부가 허태학 피고인 등의 에버랜드 저가발행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부치기로 결정했다는 대법원의 공식브리핑이 있었다. 구 대법원 1부의 전원합의체 회부결정의 불이행 책임자로 알려진 주심 대법관이 이번에는 새로 구성된 지 한 달도 안 된 새 재판부의 주심으
"'사법 스캔들' 주인공은 바로 이용훈 대법원장"
[기고]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고함
루스벨트 대통령은 고심 끝에 내놓은 뉴딜(New Deal)법안들이 번번이 대법원에서 위헌판결을 받자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특히 1935년의 경제재건법 위헌판결에 평소 자신을 지지한 진보적 성향의 대법관들마저 가담한 사실을 알고는 충격과 울화를 감추지 못했다. 그는 종신
"세계 만방에 'B급 국가' 선포하려나"
[기고] 무식한 '인권위 축소', 당장 중단하라
아마도 이명박 대통령, 정동기 민정수석, 이달곤 행안부장관은 자신들의 보수적인 성향과 어긋나는 인권위의 결정 몇 개를 기억하고 있을 뿐 인권위가 과연 무엇을 하는 기관이며 어떤 점에서 위상과 역할이 독특한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