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군기지 확장을 위해 실시된 행정대집행에 대해 국제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관심을 드러냈다. 앰네스티는 19일 '고령의 농민들이 미군기지 확장을 위해 강체추방의 위협에 처하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평택 대추리에서 벌어진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 사건을 전 세계에 알렸다.
앰네스티는 이 자료에서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의 확장을 위해 이곳 주민들은 추방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며 "대부분의 대추리 주민들은 60~70세의 농민으로 지난 6일과 15일의 추방시도를 저지하는 동안 몸과 마음에 모두 상처를 입었으며 그들의 삶은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앰네스티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굉장히 나이가 많은 분들이고 그들에게 이런 무력이 행사됐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주민들의 연령을 고려해 경찰은 그들이 다치지 않도록, 다쳤다 하더라도 즉각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앰네스티의 동아시아 조사관 라지브나라얀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유린이 있었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이어 "추방은 삶을 꾸려갈 기회가 거의 없는 극도로 취약한 환경으로 농민들을 내쫒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군기지 확장을 위한 행정대집행이 결과적으로 대추리 주민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음을 명확히 지적한 것이다.
앰네스티는 "정부는 주민들이 길거리에 내버려지지 않도록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 하고, 그들의 집근처에서 농지를 보상해야 한다"는 등 한국 정부에 구체적인 대응방법도 제안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김명진 간사는 이와 관련 "앰네스티는 세계 도처에서 자원개발 등을 명목으로 강제추방된 현지인들의 생존권과 주거권 박탈 현상에 대해 주목해 오고 있다"며 "평택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정대집행은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현지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앰네스티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15일 행정대집행을 저지하다 구속 수감된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씨와 천주교인권위원회 조백기 씨의 석방을 위해 우리 정부에 전달할 탄원서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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