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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재판, 달랑 3번만에 사실상 '무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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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재판, 달랑 3번만에 사실상 '무죄 구형'

1심서 100만원 미만 선고하면 사실상 재판 끝

세간의 이목을 끌 서초동 이슈가 하나 더 생겼다. 검찰이 이른바 '뉴타운 허위 공약'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에 대해 구형을 포기함으로써 사실상 '무죄 구형'을 했다. 검찰의 무성의한 공소유지 태도는 물론이고 법원의 선고 내용에 따라 또 다시 격렬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사실상 '무죄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용상 부장판사)의 심리로 10일 열린 정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구형 의견을 밝히지 않은 채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부의 판단에 맡기겠다"고만 밝혔다.

보통 형사재판에서 선고 직전 마지막 공판인 결심공판에서는 피고인이 최후진술을, 변호인이 최후변론을 하며 검사는 재판부에 원하는 '벌금 300만 원', 혹은 '징역 6개월' 등의 형량에 처할 것을 요구하는 구형을 한다.

다만 법원의 명령에 의해 기소한 재정신청 사건의 경우 검찰이 당초의 의견을 뒤집은 채 기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형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번에도 검찰이 '무죄'를 구형하기에는 여론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구형량을 정해 유죄 선고를 요청하자니 '무혐의' 판단을 했던 입장이 우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무형량' 구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판 심리 3일에 끝…벌금 100만 원 이하 선고하면 항소 포기?

또한 보통 의원직이 걸려 있기 때문에 치열하게 진행되는 다른 선거법 위반 사건에 비해 정 의원에 대한 공판은 속전속결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검찰은 공소유지의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월 9일 첫 재판이 열린 뒤 한 달 사이에 3번 열린 것이 1심 재판의 전부다. 그것도 중간에 법원 인사에 의해 첫 재판 이후에는 재판장이 바뀌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구형하지 않았다는 것은 검찰이 직무를 포기한 것이고 법원의 결정에 대한 무언의 시위이자 압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잘못된 검찰권 행사에 대한 반성이나 뉘우침 없이 법원의 결정에 도전하는 것이고 정몽준 구하기에 앞장서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런데 앞으로 예상되는 더 큰 논란거리는 재판부가 1심에서 무죄나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을 선고했을 때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반대로 재판부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했을 때는 정몽준 의원 측이 항소를 하면 된다.

과거 이와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재정신청에 의해 기소가 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 대신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를 선임해 검사 공소유지를 맡겼지만, 2007년 재정신청 사건의 범위를 일부 사건에서 모든 사건으로 확대되면서 폐지됐다.

참고로 첫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조영황 변호사로 1988년 이른바 '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를 맡아 고문 경찰관의 유죄를 이끌어 냈었다. 2000년 4.13총선에서 사전선거운동혐의로 재정신청이 된 김영배 전 의원의 공소유지 변호사를 맡아 김 전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하기도 했었다.

담당 재판부 재판장도 '유명 인사'

한편 법원의 판단도 주목거리다. 재판부가 100만 원 미만을 선고하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고법이나 대법원에 갈 것도 없이 1심에서 재판 결과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정 의원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합의21부의 재판장인 김용상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부장판사 시절 구속 판단 기준으로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던 인물로 가깝게는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가 김 부장판사의 '신상정보 공개 파문'이 일었었다.

형사합의21부는 이날 열린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에서는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으나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 150만 원은 교육감직을 상실할 수 있는 형량이다. 정몽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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