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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뉴타운 헛공약' 정몽준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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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뉴타운 헛공약' 정몽준에 무혐의

오세훈 시장은 고발 각하…'공약(空約)'에 면죄부

18대 총선 과정에서 뉴타운 지정과 관련한 '헛공약'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6일 이같이 밝히며 같은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는 각하 처분을 내렸다.

지난 4.15 총선 유세 도중 정 의원은 "오 시장으로부터 동작구에 뉴타운 추가 지정을 약속 받았다"고 주장했고 선거 기간 중 오 시장 측은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총선 직후 오 시장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시점에 뉴타운 추가 지정은 절대 없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주말 검찰 수사를 받은 이들은 '오 시장이 고개를 끄덕거렸기에 동의로 알았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거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북부지검도 같은 당 현경병(노원갑), 신지호(도봉갑), 유정현(중랑갑) 의원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은 안형환(금천), 구상찬(강서갑) 의원을 "뉴타운 공약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고 무혐의 처분했다.

이들은 이처럼 면죄부를 받았지만 '공약의 책임성'에 대한 논란까지 피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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