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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몽준 의원 '뉴타운 허위 공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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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몽준 의원 '뉴타운 허위 공표' 기소

불기소 결정 내렸다가 법원 재정 결정에 '망신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법원의 기소명령에 따라 20일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정 의원은 지난 총선 유세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이 뉴타운 개발에 흔쾌히 동의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당시 오 시장은 "여러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있다"는 의례적인 수준의 말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이후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은 "오 시장이 뉴타운 공약에 대해 어떠한 동의를 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 의원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된다"며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기소 명령을 내렸다.

정 의원은 지난 18대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을 포기하고 서울 동작을 지역구에 출마해 역시 전략공천된 민주당 정동영 후보와 맞대결을 벌이며 큰 주목을 끌었었다. 정 의원은 54.4%를 득표해 41.5% 득표에 그친 정동영 후보를 비교적 여유 있게 이겼었다.

재판이 시작되면 유무죄 여부는 물론 당시 선거 과정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뉴타운 문제가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외에 검찰이 자신의 기존 입장을 어떻게 뒤집을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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