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공약'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발됐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한나라당 정몽준(서울 동작을), 안형환(서울 금천) 의원에 대해 법원이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두 의원이 법정에 서 심판을 받게 됐다.
법원 "오 시장, 뉴타운 추가지정 동의했다 볼 수 없어"
서울고법 형사11부(이기택 부장판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뉴타운 추가지정에 대해 부동산이 안정화되면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설명했을 뿐 뉴타운 사업에 명시적,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정 의원은 마치 오 시장이 동작·사당 뉴타운 지정에 동의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큰 틀에서 보면 뉴타운 건설에 오 시장이 동의한다는 뜻으로 정 의원이 이해할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무혐의 처분했었다.
법원은 비슷한 혐의로 고발됐다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안형환 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안 의원은 이와는 별도로 허위 이력 기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상태이기도 하다.
법원은 일부 전과를 누락한 민주당 송영길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도 받아들였다. 반면 현경병(서울 노원갑), 신지호(서울 도봉갑), 유정현(서울 중랑갑)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기소독점에 따른 폐해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할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해당 고등법원에 기소 여부를 다시 결정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무조건 기소해야만 한다.
2007년까지는 재정신청의 범위가 △공무원 직권남용 △불법체포 감금 △독직 폭행 등 3개 범죄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2008년부터 신청 범위가 모든 고소사건으로 확대됐다.
재정신청 기소 사건, 유죄 확률 높아
관심을 끄는 것은 이와 같이 법원의 명령에 의해 기소 명령이 내려졌을 경우 유죄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다.
지난해 10월까지 전국 고등법원에 접수된 처리된 재정신청은 3700여 건이었고, 이 중 81건에 대해 기소명령이 내려져 기소율이 2.2%에 정도에 그쳤다. 그런데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기소돼 1심 판결을 받은 15건 중 무죄를 받은 사건이 3건에 불과해 유죄 판결율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고소가 취하돼 공소가 기각된 사건 2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10건은 실형(1건)이나 집행유예(6건), 벌금(2건), 선고유예(1건) 등의 유죄 판단을 받았다.
이는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것만으로도 일단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기 때문에 본안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원의 결정에 의해 자신의 '무혐의' 판단을 뒤집을 수밖에 없는 검찰 입장에서 다시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곤혹스러운 일이다. 특히 선거법 위반 재판과 같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경우 사정은 더욱 복잡해진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정 의원에 대해 검찰이 얼마나 성실하게 유죄 입증에 나설 것인지와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 것인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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